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상 6개월 이상 남겨 둔 채로 이사를 해야해야한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 퇴거시 임대인에게 1년치 월세를 모두 지급한다'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내면 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봤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를 매월 지급하면서 저런 특약한 경우에도 남은 개월수를 다 낼수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임대인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조항으로 보통 3개월정도 더 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