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셋집등본보니 집주인이 재산세,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상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 조회수 : 3,074
작성일 : 2018-06-23 19:14:46

집주인에게 얼만지 물어보고
빨리 값으라고 하고 아니면 이사해야하는거죠?
IP : 1.233.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6.23 7:18 PM (39.120.xxx.232)

    갚아라 마라할 권리는 없지요.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 나가면 됩니다.

  • 2. 금액이 중요
    '18.6.23 7:21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집값.전세금.압류금 금액이 중요하죠.
    갚으라고 해서 갚아진다면 못 내서 밀리지도 않앙겠구요.
    나갈려면 압류 되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거 받으려면 소송해야하는데 100퍼 이기는거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도 그런상태서 꽤 오래 살다가 이사 할수밖에 없는 상황일때 소송했어요.
    미리 이사는 나와야 소송 가능했어요

  • 3. 원글
    '18.6.23 7:27 PM (1.233.xxx.73)

    경매라도 가면 세입자위험이 큰데 갚아야하는거 아니에요?

    다행히 전세금이 시세대비 좀 저렴해서 이사간다고하면
    올린비용으로 갚을거같아서요

  • 4. ...
    '18.6.23 7:30 P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전세금보다 국세가 먼저인건 알고 계시죠???

  • 5. 김정숙
    '18.6.23 7:39 PM (61.78.xxx.157)

    재산세 지방세인데요 ?
    국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종류죠
    재산세는 그다지 큰액수 아닐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해당자라고 해도 ᆢ
    걱정되면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서 시청이나 구청가서 함 물어보세요

  • 6. ㅌㅌ
    '18.6.23 7:46 PM (42.82.xxx.9)

    주인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몇푼 안되는 돈때문에 가압류가 걸릴까요?
    저같으면 안들어갑니다

  • 7. 원글
    '18.6.23 8:10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경매사유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지방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8.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9.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감사해요

  • 10. 원글
    '18.6.23 8:42 PM (1.233.xxx.73)

    조언 모두 감사드려요

  • 11. . .
    '18.6.23 10:51 PM (218.234.xxx.135)

    전 재계약할때 등기부 떼어보니 지방세 안내서 압류있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납부하라하고 등기부 다시 확인했어요.

  • 12. 아마
    '18.6.23 11:46 PM (61.105.xxx.13)

    지방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 안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 하시려면 지방세 내고 "국세완납 증명서" 띠어 오라고 하셔야 하는데 주인이 잘 안띠어 줄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489 코트 단추를 옮겨달면 이상할까요? 1 bnnn 2018/10/29 746
868488 영등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4 2018/10/29 2,967
868487 세탁기사용시 주방배관에서 급수시 소음있는분 계세요? 혹시 2018/10/29 1,174
868486 주택청약저축 문의 드려요~ 1 청약 2018/10/29 1,084
868485 귀안아프고 소리잘듣는 이어폰 6 이어폰 2018/10/29 1,522
868484 그냥 좀 낭비를 하고자 합니다;; 22 힘을 내자 2018/10/29 7,257
868483 급~~용인날씨 6 수학여행 2018/10/29 1,162
868482 중, 고딩 아이 회화라도 가르치려면 9 공부포기 2018/10/29 1,224
868481 코스피 장중 2,000선도 붕괴…22개여월 만에 처음 15 .. 2018/10/29 3,222
868480 사이판 여행 예약하신분들.. 다들 취소하셨나요? 3 여행 2018/10/29 1,872
868479 폰에 있는 PLAY 뮤직에 음악을 추가? 1 기기 잘 아.. 2018/10/29 599
868478 코스트코 보이로 전기요 언제까지 할인인지 아시는분~ 2 ... 2018/10/29 1,630
868477 보험료 카드로 결재하는게 설계사에게 귀찮은 일인가요? 5 0000 2018/10/29 1,290
868476 큰어머님(시댁)이 돌아가셨는데요. 애들을 데리고 가야할까요? 19 조언부탁. 2018/10/29 4,527
868475 부동산 지식을 쌓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3 초초보 2018/10/29 2,236
868474 운전 초본데요 8 미미 2018/10/29 1,782
868473 “탈핵정책 아닌 부실·비리가 원전 세워” 2 잘정리된기사.. 2018/10/29 690
868472 판교역에 백화점있나요? 4 유유니 2018/10/29 1,949
868471 오늘은 겉옷 뭐입으셨나요ᆢ 7 날씨 2018/10/29 2,292
868470 한끼줍쇼 양세형 2 한끼 2018/10/29 2,961
868469 길고양이 임보중인데 방사앞두고 고민이에요 9 .. 2018/10/29 1,798
868468 수시 합격자 발표날짜문의요... 2 궁금 2018/10/29 1,697
868467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지지부진한 이유 34 나라꼴ㅋ 2018/10/29 10,629
868466 맛있는 귤 아시나요?? 5 지니 2018/10/29 1,786
868465 피아노도 엄마표 가능한가요?? 아님 개인레슨?? 1 ㅠㅠㅠ 2018/10/29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