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셋집등본보니 집주인이 재산세,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상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 조회수 : 3,075
작성일 : 2018-06-23 19:14:46

집주인에게 얼만지 물어보고
빨리 값으라고 하고 아니면 이사해야하는거죠?
IP : 1.233.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6.23 7:18 PM (39.120.xxx.232)

    갚아라 마라할 권리는 없지요.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 나가면 됩니다.

  • 2. 금액이 중요
    '18.6.23 7:21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집값.전세금.압류금 금액이 중요하죠.
    갚으라고 해서 갚아진다면 못 내서 밀리지도 않앙겠구요.
    나갈려면 압류 되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거 받으려면 소송해야하는데 100퍼 이기는거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도 그런상태서 꽤 오래 살다가 이사 할수밖에 없는 상황일때 소송했어요.
    미리 이사는 나와야 소송 가능했어요

  • 3. 원글
    '18.6.23 7:27 PM (1.233.xxx.73)

    경매라도 가면 세입자위험이 큰데 갚아야하는거 아니에요?

    다행히 전세금이 시세대비 좀 저렴해서 이사간다고하면
    올린비용으로 갚을거같아서요

  • 4. ...
    '18.6.23 7:30 P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전세금보다 국세가 먼저인건 알고 계시죠???

  • 5. 김정숙
    '18.6.23 7:39 PM (61.78.xxx.157)

    재산세 지방세인데요 ?
    국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종류죠
    재산세는 그다지 큰액수 아닐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해당자라고 해도 ᆢ
    걱정되면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서 시청이나 구청가서 함 물어보세요

  • 6. ㅌㅌ
    '18.6.23 7:46 PM (42.82.xxx.9)

    주인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몇푼 안되는 돈때문에 가압류가 걸릴까요?
    저같으면 안들어갑니다

  • 7. 원글
    '18.6.23 8:10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경매사유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지방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8.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9.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감사해요

  • 10. 원글
    '18.6.23 8:42 PM (1.233.xxx.73)

    조언 모두 감사드려요

  • 11. . .
    '18.6.23 10:51 PM (218.234.xxx.135)

    전 재계약할때 등기부 떼어보니 지방세 안내서 압류있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납부하라하고 등기부 다시 확인했어요.

  • 12. 아마
    '18.6.23 11:46 PM (61.105.xxx.13)

    지방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 안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 하시려면 지방세 내고 "국세완납 증명서" 띠어 오라고 하셔야 하는데 주인이 잘 안띠어 줄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909 당일여행하려고하는데요... 1 서울에서 2018/11/12 675
872908 소아 심리상담 또는 검사 추천병원 있으신가요? 6 ... 2018/11/12 807
872907 이재명 죽어도 탈당 못해 40 읍읍아 감옥.. 2018/11/12 2,771
872906 초등 2.3학년남자애들 롱패딩 주로 뭐입나요? 7 주상복합 2018/11/12 948
872905 월욜아침 천국같아요 6 점점점 2018/11/12 1,972
872904 캐리어가방 선택 도와주세요~(3다이얼 VS TSA락잠금장치) 4 가방 2018/11/12 1,022
872903 쌍둥이 고등학교,,, 숙명여고요, 37 와~~ 2018/11/12 5,547
872902 12월에 하노이, 호치민, 방콕, 괌 어디가 좋을까요? 6 ... 2018/11/12 1,637
872901 버림 받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 삶을 방해해요 5 ㅇㅇ 2018/11/12 1,947
872900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라운지 3 기대되어요 2018/11/12 1,273
872899 완벽한 타인 보신분들꼐 질문요(스포약간) 6 의문 2018/11/12 2,781
872898 좀 더 내려라... 5 000 2018/11/12 1,507
872897 어릴때 이뻤는데..커서 역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47 ... 2018/11/12 51,018
872896 보헤미안렙소디 IMAX vs SCREENX 뭐가 좋을까요? 11 영화 2018/11/12 1,845
872895 ‘박용진 3법’ 압박 나선 한유총 눈치보나…몸사리는 의원들 2 누구야나와!.. 2018/11/12 671
872894 방탄 무비 상영회차 상영관 상영일자가 점점 늘어나네요. 8 .. 2018/11/12 1,254
87289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8회 금강산, 낙타, 범행일지 유투브 입니.. 3 자한당소멸 2018/11/12 467
872892 아이들 길이조절 침대 어떤가요? 5 꿀잠 2018/11/12 986
872891 간단동치미 어디에 며칠정도 두셨나요? 3 ... 2018/11/12 1,336
872890 토마토 간거. 냉동했다가 녹혀 먹으니까 맛이 토나올듯ㅠㅠ 20 ... 2018/11/12 5,266
872889 서기호판사가 가카빙엿이라해서 잘렸나요?? 5 ㄱㄴㄷ 2018/11/12 819
872888 신세계 백화점 휴무일에 주차장도 닫나요 3 queen2.. 2018/11/12 1,267
872887 남편 구두 뭐 사주세요? 10 구두구두 2018/11/12 1,898
872886 부끄럽게도... 과거의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 12 소유10 2018/11/12 1,216
872885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펌) 5 ... 2018/11/12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