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난민이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Ddd 조회수 : 2,885
작성일 : 2018-06-23 18:04:59
난민이 애를 한국에서 낳으면
애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러면 그 애의 친권을 가진 한
애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민심사에서 떨어져도 항소 하면
3년까지는 체류 가능하구요

예멘 사람들
그 사람들 대한민국으로선 이제 답 없어요
우리가 워낙 민주주의 법치국가라서
법대로 하면 답없음
IP : 39.7.xxx.11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어딴글보니
    '18.6.23 6:07 PM (61.101.xxx.65)

    한국여자랑 꼭 결혼하라고했다고 ㅡ.ㅡ

  • 2. 결혼안하고
    '18.6.23 6:07 PM (39.7.xxx.110)

    애만 낳아도 20년은 체류 가능해요

  • 3. ㅇㅇㅇ
    '18.6.23 6:13 PM (14.75.xxx.15) - 삭제된댓글

    한국은 미국과달리 속인주의예요
    즉 어디서태어나든 힌국국적지 아이는한국인
    불체자아이들이 그래서 교육못받다
    법이바꿔서 초등은 다닐수있다고알고있고요
    이번예맨인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한국국적을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인이되는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예맨인들 체류반대자 입니다

  • 4. ..
    '18.6.23 6:15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특히 법이 범죄자에 관대하잖아요ㅜ

  • 5. 이슬람 노동자 현실
    '18.6.23 6:18 PM (39.118.xxx.190)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586795&page=1&searchType=sear...

  • 6. marco
    '18.6.23 6:22 PM (39.120.xxx.232)

    우리나라는 속인주이라서

    우리땅에서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면

    국적취득 불가능

    미국이나 유럽 여라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속지주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나라 국적취득 가능

    그래서 원정출산이 유행했던거죠...

  • 7. 아...
    '18.6.23 6:24 PM (39.7.xxx.110)

    제가 본 케이스는

    한국여자랑 결혼한 인도남자가
    애를 낳고 여자가 소송걸어서 이혼했는데
    남자가 친권 포기를 안하니
    우리나라에서 애가 성년 될때까지
    친권자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 8. 원글님이
    '18.6.23 6:46 PM (14.138.xxx.96)

    쓰신건 모계가 한국
    양계혈통주의로 애는 국적취득가능
    부는 아이보호친권자로 거주가능

  • 9. ..
    '18.6.23 6:53 PM (175.119.xxx.68)

    난민이래도 할건 다 하나봐요

  • 10. marco
    '18.6.23 7:16 PM (39.120.xxx.232)

    위의 사례는 난민이 아니고

    국제결혼이지요...

  • 11. 국제결혼한대자나요
    '18.6.23 9:13 PM (14.39.xxx.7) - 삭제된댓글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한국인이죠 뭔 헛소리예요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여기서 왜 들먹이나요 애 낳으면 걘 한국인이잖아요 프랑스도 첨에 500명 정도로 시작해서 저렇게 됬어요 13년 전에 프랑스 갔을때 정말 아랍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랬어요 파리뿐 아니라 도시나 살기 좋은 르와르 지방 등지에 정말 정말 많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5952 난민 문제에 조승희 사건을 결부시키는 8 아는 척을 .. 2018/06/24 947
825951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 물건 구입 팁!좀 주세요 17 ... 2018/06/24 4,898
825950 전세만기 전 이사 2 복비 2018/06/24 1,439
825949 어느 직장이나 또라이는 있는거죠? 6 .. 2018/06/24 2,180
825948 오늘 미니쿠퍼 보고 왔는데요 12 Asd 2018/06/24 4,544
825947 로스트 중 페이퍼타올이 요기잉네? 2 ㅋㅋ 2018/06/24 1,122
825946 45세 대기업 연구원 아줌마의 진로고민 들어봐주세요. 41 브리즈 2018/06/24 10,728
825945 이미숙, 서정희가 갑인 듯해요~ 3 미모만큼은 2018/06/24 4,701
825944 방귀가 많이 생기는 음식 2 채식위주 2018/06/24 2,361
825943 강진 여학생 너무 불쌍해서... 34 엄마 2018/06/24 24,165
825942 매실 14kg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7 .. 2018/06/24 1,345
825941 초4 책상 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18/06/24 923
825940 선풍기는 언제 고장나는걸까요 17 .. 2018/06/24 3,839
825939 전해철의원 오늘 페북 12 ㅇㅇ 2018/06/24 2,442
825938 이대목동 정혜원 선생님 어떤가요? 5 다낭성난소증.. 2018/06/24 1,479
825937 다니엘헤니 망고가 떠났대요 8 강아지별 2018/06/24 7,837
825936 쿠우쿠우, 애슐리같은 뷔페 어디가 또 맛있나요? 6 축하합니다 2018/06/24 4,714
825935 이 댓글은 댓글봇이 다는 건가요.. 3 소.... 2018/06/24 719
825934 비타민b군과 라이코펜 직구 관련 여쭤요 .. 2018/06/24 759
825933 핸폰무료음악 어디서 들으시나요 4 이어폰 2018/06/24 1,035
825932 이혼할때 하더라도 처가식구에게 병신들아 라고 할수가.. 10 ... 2018/06/24 5,730
825931 자식들한테 쓰는 학원비 불우이웃돕는게 낫겠어요 14 나무안녕 2018/06/24 3,825
825930 여행지에서 만나서 사귀고, 귀국하니 제가 점점 마음이 변했어요 1 ... 2018/06/24 2,731
825929 피아노 치는 거 듣고있으면 혈압 올라요... 29 ... 2018/06/24 5,446
825928 방탄커피 대신에 방탄샐러드로 먹어도 될까요? 1 ... 2018/06/24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