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당뇨가 있어서 주사(인슐린)을 맞는 아이입니다.
당뇨가 있는 아이들 중 경구로 약을 투여하는 아이들은 4급(공익)으로 빠진다고 하고,
당뇨가 있는 아이들 중 주사(인슐린)를 맞는 아이들은 면제라고 해서 당연 면제로 알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병무청 군의관이 전화가 와서는, 면제대상이 아닌 공익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 사실에 너무 놀래서 따져 물었더니,
병무청 법조항에 당뇨병 아이들은 주사(인슐린)를 맞는 아이라 하더라고 그 인슐린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면제가 되기도 하고 공익으로 빠지기도 한다는 조항이 뒤에 괄호로 되어 있다고 하길래
그 면제되는 인슐린의 양이 얼마냐 고 물으니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나와 있지도 않구요.
원래 우리 아이도 인슐린 양을 많이 처방했었는데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의사가 인슐린 양을
낮추어도 된다고 해서 지금은 인슐린 양이 줄긴 했거던요.
그러면 억울한게 인슐린 양이 많았을 때 검사받은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면 면제였을 것인데
최근에 검사받은 걸 (3개월) 제출하라고 하니 몸이 좋아져서 인슐린 양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몸상태로만 판단한다는 건데, 이러다가 또 당뇨가 심하게 와서 인슐린 양이 늘어날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ㅠㅠ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
그래서 담당(애가 다닌 병원)의사샘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유리한 소견서는 써줄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소견서 내용을 어떻게 써 줘야 될지 저더러 알아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견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인슐린 양이 법에 나와 있는 이상 최근 검사받은 걸 제출해서 그걸 토대로 한다면 면제를 어려운 거겠죠?
의사더러 인슐린 양을 부풀린 소견서를 적어달라는 건 또 위법일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 양을 많이 투여하던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단지 좀 좋아져서 인슐린 양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향후 또 안좋아져서 인슐린 양이 늘어날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소견서 적어가면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