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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1년째 퇴직금 못받고있음ㅠ)

호롤롤로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18-06-21 15:08:42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어요

금액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퇴사이유는 회사가 경영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국세체납금이 많아서 폐업접수가 안된다고

아직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구요.

토지랑,건물이 사장명의로 되어있는거라 그거 처분하면 퇴직금주겠다고 했는데

워낙이 큰 평수라 거의 1년째 팔리질 않습니다.

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봤더니

 외상거래했던 거래처 여러곳에서 가압류넣고 각종 세금 못내서 압류했고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압류한거 같습니다.

어느 거래처에선 강제경매개시까지 간 상태더라구요.

이정도면 조만간 건물이 경매진행이 되겠죠??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팔려 압류넣은 업체와 은행에 순서대로 변제가 되면 사실상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원도 안남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희망은 사장명의로 된 집이 한채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퇴직금못받으면 이 집에다가 법적절차를 밟아도 제가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다행인데요 ㅠ이미 늦어서 천몇백만원 못받는다고 하면 정말 절망적이네요ㅠ

IP : 106.242.xxx.2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1 3:16 PM (118.176.xxx.202)

    1년이나 지났는데 뭘 나중에 해요?
    지금 하세요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 가 보세요

  • 2. 아공
    '18.6.21 3:18 PM (211.38.xxx.42)

    노동부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로감독관이나 뭐 이런사람 있는곳이요.

  • 3. 호롤롤로
    '18.6.21 3:22 PM (106.242.xxx.219)

    미련곰탱이 같겠지만....
    지금도 사장님포함 가족들하고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노동부가서 신고가기가 좀 그래서요
    통화할때마다 니 퇴직금은 어떻해서든 준다고 미안하다는데
    알았다고는 했는데 영 불안해서 등기부등본 떼본거거든요 그랬더니
    상황이 많이 않좋더라구요..경매로 건물팔려도 집한채 있으니까 그거 믿구 기다려도 괜찮을까해성..

  • 4. 호롤롤로
    '18.6.21 3:24 PM (106.242.xxx.219)

    윗님 개인사업자에요~ 법인아닙니다..

  • 5. ...
    '18.6.21 3:28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가압류라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집 명의 바꾸면 어째요
    사람믿지말고 가압류라도 먼저하세요ㅠ 가압류도 바로 안되고 시간이 걸려요
    빨리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시고 진행하세요

  • 6. 영순위
    '18.6.21 3:41 PM (122.34.xxx.5) - 삭제된댓글

    임금이 다른것보다 우선입니다.
    단 3.3개월치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하셔야죠.

  • 7. marco
    '18.6.21 4:13 PM (14.37.xxx.183)

    민법에서는 채권채무관계이지만

    임금은 생존의 문제이므로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민법의 채권채무관계보다 우선합니다.

    곤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받으려면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시는 방법입니다...

  • 8. 아닌데..
    '18.6.21 4:14 PM (121.137.xxx.231) - 삭제된댓글

    퇴직금이 우선이에요.
    임금, 퇴직금이 국세보다 선수위에요.
    회사가 파산이나 부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는
    임금,퇴직금이 먼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급여는 3개월치
    퇴직금은 3년치에 해당해요.

    원글님...
    다 필요없어요.
    사람 좋은 건 좋은거고 직원에게 줘야 할 급여나 퇴직금 처리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에요.
    돈관계에서 이렇게 미루는 거 좋은거 아닙니다.
    당장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지 못할 상황이면
    단 몇십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해주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거에요.

    보아하니 이렇다 저렇게 듣기 좋게 어르기만 할뿐
    어떤 노력을 안하네요 그 사장.

    저도 비슷한 경우였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래 일했고 진짜 내 회사처럼 일하고 사장님과도 친했어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것도 어려워져서
    급여6개월, 퇴직금도 좀 되는 걸 지급받지 못했었어요.
    그나마 그때 사장님은 회사가 문닫고 밀린 급여랑 퇴직금
    줄 상황이 안돼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3개월, 3년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같이 힘써 주셧어요.

    사업장이나 대표자가 긍정적으로 협조해줘도
    3개월 급여, 3년치 퇴직금 받는거 근 7개월이 걸렸어요.
    노무사 통해서 진행해도 준비할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고
    노동부에도 몇번 가야하고...


    밀린 퇴직금 포기하실 거면 몰라도
    받을 거면
    당장 노무사 알아보세요!!!

  • 9. ㄱㄱㄱ
    '18.6.21 4:39 PM (211.174.xxx.57)

    뭐든지 간에
    국세 우선입니다222222
    몇백원 미납이어도 못하더라구요

  • 10. 노무사선임해서
    '18.6.21 4:49 PM (122.34.xxx.5) - 삭제된댓글

    저희도 일처리중입니다.
    법적으로 3.3개월치는 국세보다 우선으로 영순위라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중이구요.

  • 11. 홧팅!!
    '18.6.21 6:09 PM (221.147.xxx.29)

    특정임금채권 (3개월 임금,3년치 퇴직금)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님께서 관계를 중요시 하시면 아예 말도 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면 경매 전에 빨리 배당신청 하세요 개인적 생각입니다면 상대방은 님만큼 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아는 사이에 1년이나 시간 끌지는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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