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관련 입니다.
A가 B를 성추행 했고 B가 부모님 대동하고 따지러 옴.
A가 사과했고 사건을 덮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줌.
B와 B의 부모는 합의금을 받고 A에게 B의 뒷바라지를 요구함.
A는 B를 써포트했고 B의 부모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냄.
몇년이 지나 B가 A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A와 둘이 일하고 약 2년뒤 그만둠. B는 A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 주윗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지만 결국 그만둠.
B가 어느날 A에게 나타나 성추행 과거를 A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A의 지인, 선후배, 부인에게 알리고 다님.
끝으로 경찰에 신고함.
이런 경우 합의금은 합의금 대로 받고 써포트도 받고, 월급도 받고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합의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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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리리 조회수 : 651
작성일 : 2018-06-20 23:45:58
IP : 180.231.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20 11:47 PM (223.62.xxx.88)조재현 얘기예요?
2. ...
'18.6.20 11:48 PM (223.62.xxx.88) - 삭제된댓글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죠
3. ...
'18.6.20 11:5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성추행은 성추행대로 처벌받고 협박은 협박대로 재판받게 됩니다.
성추행 건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A가 B의 취업을 도운 점' 등이 참작될 것이므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협박은 명백하게 A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고 또 협박의 요건에 해당되면 A는 피할수 없이 처벌을 받을 것 같네요.4. 아....
'18.6.21 12:06 AM (61.106.xxx.177)그렇겠네요.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협박은 협박인 거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리는데 협박을 했으니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하겠어요.5. ..
'18.6.21 12:55 AM (180.66.xxx.23)조재현 야그 같네~
그 여자 시트콤에 나왔다던데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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