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호가 감방에 들어갔어도,
이 사회 곳곳에는 그 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03호를 보낸걸로 멈추지 말아야합니다.
국민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아래는 하나의 무수한 적폐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하지 않는 이상한 국민권익위 ---- 해외직구 제품 이상문제. 소비자가 벌금 물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80619154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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