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재계약 잘 아시는 분
그리고는 올해 2월에 또 일년 더 있겠다 하더라구요. 저희가 어차피 2019년 봄에 그 집을로 이사 들어갈 생각이라서 그러라고 했아요.
문제는 이제 와서 이달말에 나가겠다네요. 저한테 6/7일날 연락 왔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 부부 여자랑만 얘기했지 남자랑은 통화 안해 봤는데 6/7 그 남자가 쟈 한테 전화 해서 이댈 말에 나갈 예정이니 그렇게 알라는 톤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년 4월까지 있는다 하고는 지금 와서 이달말에 나간 다는게 말이 되냐 안됀다 하고 끊었어요ㅡ
그리고 아침에 일어 나보니 음성이 와 있네요. 참고로 저는 밤에 전화 끄고 잡니다. 그네 이사람 10시30에 전화 해서 자기 전화 피하는 거냐며 소릴 지르면서 이달 말에 나가는 줄 알아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1. ..........
'18.6.20 10:17 AM (211.192.xxx.148)묵시적 갱신이라고 세입자가 큰 소리 치는거네요.
세입자는 그 갱신 이후로는 아무때나 나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통보 3개월 아닌가요?2. ....
'18.6.20 10:25 AM (180.69.xxx.199)묵시적 갱신일 때는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정말 인간말종들 너무 많아요.3. ~~
'18.6.20 10:36 AM (211.212.xxx.148)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안쓰면 주인이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4. 愛
'18.6.20 10:37 AM (117.123.xxx.188)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올 2월에 1년 더 살겟다 말햇으면 1년 계약된 거지요
사람이란,
자기 유리한대로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동물이라
아마 세입자는 원글님처럼 계약서 안 썻으니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되는 줄 알고 저리 떠 들겟죠
백번 양보하여 묵시적 갱신이라 해도 윗분들처럼 만기지나면 통보후
3개월입니다
고소를 하던 소송을 하던.....지금부터 법적절차 진행해도
내년 넘어갑니다
하고싶은대로 하라 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통보하시고 고소하고싶으면 하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해봣자 비용은 못 받아갑니다
법이 그리 만만한 줄 아나본데,법은 양쪽 이익 다 고려해서 정해놓은 거죠
법이 세입자 우선보호한다해도 집주인한테 현저하게 불이익은 안줘요5. 愛
'18.6.20 10:39 AM (117.123.xxx.188)참....그리고 그런 세입자는 보증금 내줄 때 집 다 체크하고 돈 준다하세요
개를 두마리나 키웟으면 방문.욕실문 물어 뜯는 개도 잇고 각지는 부분(옛날집들은 몰딩 한 곳)
에 소변 보는 개도 많아요
다....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른 곳에 세 들어가도 자기들 맘대로 못해요6. 묵시적갱신
'18.6.20 10:59 AM (49.1.xxx.86)아니죠, 묵시적 갱신은 서로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해당하는 거에요. 그리고 집 체크 다 하시고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우 없는 사람이니 만날 때 혼자서는 상대하지 마시구요.
7. dlfjs
'18.6.20 12:01 PM (125.177.xxx.43)가능하면 남자가 대응하게ㅡ하세요
나갈때도 남자랑 가서 다 검사하고 돈 주시고요8. 아닌데요
'18.6.20 12:18 PM (39.7.xxx.193)묵시적갱신 아니에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 생각이네요.
갱신할때 마다 기간 합의 다 해놓고
왠 묵시적갱신?
소송하라고 하시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갈때 설비공사 사자님 불러서 견적뽑고
원상복구 비용 전부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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