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받아서 이사비용에 보태어 가는거는 알겠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공사?
세입자가 받아서 이사비용에 보태어 가는거는 알겠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공사?
시공사죠.
그거 다 건축비에 포함되구요.
부동산에서는 시공사에서 대출만 해주는거고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시공사에서 대출만 해주는거고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요
잘못 이해했나?
이주비가
결국 시공사에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돈일 걸요?
갚아야하는...
무이자거나 아주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그럼 재개발 주택을 구입할때 구입가에 이주비가격 까지 플러스 해서
생각해야 되는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시공사가 철거하고 공사해서 조합원 지분빼고 분양해서 돈을 벌죠
그러니 시공사가 이사가라고 빌려주는 돈이에요
담보가 확실하잖아요
아님 조합이 조합원 재산 담보로 은행에서 돈 을 빌리는거고요 시공사는 은행에 보증인이 되어요
그럼 세입자가 이주를 위해 대출받고 세입자가 갚는거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럼 세입자가 이주를 위해 대출받고 세입자가 갚는거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갚는건가요?
그럼 세입자가 이주를 위해 대출받고 세입자가 갚는거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대출받아 세입자 줘서 내보내고 집주인이 갚는건가요?
그럼 세입자가 이주를 위해 대출받고 세입자가 갚는거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대출받아 세입자 줘서 내보내고 집주인이 갚는건가요?
아니면
전세비용 플러스 이주비용 내주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내어주어야할 전세비용 일부를 대출해준다는 말인가보네요...
그거 조합 사업비고, 보증만 시공사가 서는 거에요.
세입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주비랑 관계없어요. 단, 이사비가 조합에서 나오는데 ((보통 1인당 100만원 정도 나와요. 4식구면 400만원) 그건 세입자가 받는 돈이에요.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 사업비에서 납부됩니다. (조합사업비는 지분비율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니..조삼모사에요)
집주인이 받는 무이자 대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이사비용은 조건이 있어서 구역지정전 3개월 부터 쭉 거주해야되는데 이런세입자 거의 없어요.(보통 구역지정되고도 빨라야 10년이라) 세입자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세입자랑 남은기간에 따라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이주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내줄때 플러스해서 내주면 되구요. 재개발이 투자 목적이 많다보니 무이자 이주비가 많으면 투자시 그만큼 내돈이 덜 들어가니까 투자자들 한테는 좋죠
대출 무이자 아닌듯.
이자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