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엄마는 초기 치매 증세지만 데이케어 다니고 계신데
부모님집이 공동명의로 엄마지분이 조금있는데
제가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이럴경우 집을 팔때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아버지가 치매로 본인릐사 결정을 못해 재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라고..
복잡합니다
부모님집을 팔때
분실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18-06-19 14:55:13
IP : 110.15.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럴때
'18.6.19 3:05 PM (112.164.xxx.14) - 삭제된댓글법무사를 찾아 가시는 겁니다
2. 나는나
'18.6.19 3:07 PM (39.118.xxx.220)저희도 치매인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답글 기다립니다.
3. 문제임
'18.6.19 3:07 PM (211.36.xxx.94) - 삭제된댓글님이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집을 매도 하고 싶다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치매시고. 신분증 없고.
솔직히 돌아가신 후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써는 님이 부모님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 하려는 지도 모를일이구요4. 하물며
'18.6.19 3:10 PM (211.198.xxx.20)은행 잔고 인출시에도 휠체어 타고 아버지가 환자임을확인시켜드렸는데. 대리인 위임장을 인정해 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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