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매입한 원룸건물 1층에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 확인서를 써 달라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매매전부터 입주한 세입자이고 매매후 바로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 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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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8-06-18 18:41:31
IP : 1.247.xxx.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8.6.18 6:56 PM (61.78.xxx.103)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음 그 계약서속에 보증금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건데요...??
정 원한다면 그 계약서상의 임대차 부동산표시 사항을
정확히 적은 다음 그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얼마를
언제부터 수령해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2. 愛
'18.6.18 7:02 PM (117.123.xxx.188)그 내용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걸로 알고 잇어요
3. 궁금해요
'18.6.18 7:04 PM (1.247.xxx.36)아 제 임의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주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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