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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재판거래 없음 주장에 대하여

Sandy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8-06-17 15:50:52


최근에 공개된법원행정처 특별 조사단의 재판거래 의혹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보았다. 문서들을 보면서 글은 이렇게 쓰는것이구나 하면서 글을 쓸데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런 문서가공개되어서 5천만 국민들이 보고 5천만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있을 것이다. 즉 이내용을 대법관 자신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재판거래는 없었고 불가능하다고 13명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제외)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분들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증인의 기본원칙은소송 당사자는 직접 증언이 금지되어있다. 어짜피 거짓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증거법이다.

 

소송 당사자가증언하는 것은 단 한번이다. 소송 시작때 유죄 무죄에 대해서 판사가 피고에게 물어본다. 인정하면 소송은 종결되고 인정 하지 않으면 소송은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관들은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죄를 천명하였지만 이것은 자신들에 대한 소송 시작을 가져오는 것이다.

 

수많은 재판을한 대법관들이 이런 기본 증거법을 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결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생각 즉 법을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판단할 사람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관들은국회에서 일단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될 수 있다. 그후 형법이 적용되는 것도 일반 사람과

같다.

 

법위에 있는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조차도 진정한 법 즉 자연법밑에 있다.

 

하나님이누구를 살인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지시여서 정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즉 더 이상 하나님의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나님도 자격 상실이 된다.

 

추신. 이번 사안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그것은 어떻게 사법부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한다.본 사안은 판사 사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라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의 문서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된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법원 제도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 계통 국가이기 때문이다. 


   

 

 

 

IP : 39.118.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6.17 4:08 PM (124.50.xxx.3)

    가재는 게 편
    별로 기대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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