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Sandy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8-06-16 13:47:45

양대법원장에게 기자가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답은 물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에 응한다. 그러나 양대법원장은 자신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결국 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성립하는 순간이었다. 즉 만일 검찰에서 재판거래가 존재 했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양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모를 수 없고 이것이 대법관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법원의 내부 조사단은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조사단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찰에서 볼 수 있고 그외에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김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공이 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갖고 기소를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결정이 된다.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

 

법원은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면 우리 법원은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퇴임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 내부의 압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양대법원장의 고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 처벌 법리 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현실 속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법이 힘을 잃는다. 반면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사람에게 법은 매우 무섭게 다가간다. 그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은 원래 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법의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비 폭력적 직접적인 행동에(non-violent direct action)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끝.  

IP : 39.118.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16 2:32 PM (1.231.xxx.115)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

  • 2. .....
    '18.6.16 3:24 PM (125.139.xxx.167)

    사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207 중국사극 보니까 중국어 배우고파요. ㅠㅠㅠ 8 음.. 2018/11/09 1,867
872206 수시 불합격했는데 애를 못 쳐다보겠어요 29 ... 2018/11/09 18,681
872205 강아지는 주인이 아픈걸 아나봐요 4 .. 2018/11/09 3,666
872204 또 미세먼지 몰려올거라는데요. 6 .. 2018/11/09 1,570
872203 프리미엄TS샴푸 피아노곡 제목은? ... 2018/11/09 405
872202 PT가 그렇게 좋은가요?? 8 진짜 2018/11/09 3,005
872201 병원 입원중인 환자에게 추천할 좋은 사이트 아시나요 ..... 2018/11/09 401
872200 손가락 봉합 후 관리 1 굼벵이 2018/11/09 2,182
872199 아프지만 않아도 좋을것 2 ㅍㅍ 2018/11/09 1,221
872198 11살 이런거 모를 수 있나요? 14 2018/11/09 4,209
872197 쿠첸 밥솥 샀는데 뚜껑이 안 열려요 ㅠㅠ 5 밥솥 2018/11/09 6,753
872196 방탄소년단이 큰일 했네요 13 ... 2018/11/09 6,173
872195 간장없이 잡채가능할까요? 3 찹채녀 2018/11/09 1,762
872194 극과극 고딩아들 힘드네요ㅠ 1 2018/11/09 1,347
872193 제 식습관 걱정이 많네요 9 ... 2018/11/09 3,713
872192 공인중개사 학원 기초반 6 .. 2018/11/09 1,543
872191 세입자가 갑자기 못나가겠다는데 19 골치 2018/11/09 6,683
872190 독일 직구용 배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7 ^^* 2018/11/09 1,345
872189 애키울 자질이 없는것같습니다 7 아름 2018/11/09 1,924
872188 자식에게 어느정도까지 헌신하시나요? 33 엄마애 2018/11/09 6,523
872187 수시 발표 대상자가 아니란건 불합격인거죠? 11 ...ㅈ 2018/11/09 4,679
872186 징글징글하던 원룸(건물)이 드뎌 팔림 6 원룸 2018/11/09 4,278
872185 '혼자사는 삶' 여성이 더 만족..男 50대 만족도 '뚝' 7 .... 2018/11/09 3,692
872184 겨우내 먹거리 지금 장만하는거 뭐 있으세요? 20 쟁이기 2018/11/09 4,454
872183 내장산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면 어떨까요? 5 .. 2018/11/0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