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오천만원이면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것도 오천만원
자식 며느리 사위가 부모 장인장모한테 주는 것도 5000만원 비과세인가요.
결혼할때 준것 도로받으면 비과세라는데 결혼할때 증여세 냈으면 준만큼 다시 받는건 비과센가요?
혼인신고후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와 역증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 비과세
며느리 조회수 : 5,305
작성일 : 2018-06-15 23:57:30
IP : 14.40.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증여세
'18.6.16 12:23 AM (175.223.xxx.149) - 삭제된댓글원칙은 자산이 증여될 때마다 과세됨.
다만 증여후 3개월이내 취소하면 증여 없던 걸로.
(금전은 선 증여는 인정. 되돌리는 것은 비과세)2. 증여세
'18.6.16 12:26 AM (175.223.xxx.149) - 삭제된댓글증여후 6개월이내 반환하면
선증여는 과세 반한은 비과세.3. ...
'18.6.16 12:29 AM (183.96.xxx.228)사위 며느리는. 친족으로 10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4. 증여세
'18.6.16 12:30 AM (175.223.xxx.149) - 삭제된댓글반환..... ...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5. 사위며느리는
'18.6.16 3:0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자녀가 아니라 친족이군요.
깨알같은 지식나눔 감사합니다(꾸벅)6. ㄱㄱㄱ
'18.6.16 10:44 AM (211.36.xxx.10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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