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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합의 거부

슬픔 조회수 : 4,976
작성일 : 2018-06-15 02:00:55





IP : 222.238.xxx.4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8.6.15 2:10 AM (58.140.xxx.232)

    죄송한데 님은 다시는 운전하지마세요. 피해자가 경도의 타박상을 입었다면 그리 큰사고도 아닌데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내리고 몸만 홀랑 나가셨어요? 2차사고가 훨훨 더 위험했겠어요. 운전자도없이 차가 구르다니.

  • 2. ㅠㅠ
    '18.6.15 2:18 AM (118.217.xxx.38)

    조언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놀라서 그랬네요. 그나마 다행이라 감사하고 앞으로 안하려 합니다.

  • 3. 내용이~
    '18.6.15 3:47 AM (14.45.xxx.10) - 삭제된댓글

    피해자합의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데 왜 따로 만나시는지?

  • 4. ㅇㅇ
    '18.6.15 4:39 AM (121.168.xxx.41)

    피해자합의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데 왜 따로 만나시는지?
    ...22222

  • 5. 감사
    '18.6.15 5:25 AM (118.217.xxx.38) - 삭제된댓글

    제가 가해자 입장이라 벌금형이 예상된다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례 성의 상 합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위로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난감하네요.

  • 6. 감사
    '18.6.15 5:26 AM (118.217.xxx.38)

    제가 가해자 입장이라 벌금형이 예상된다 하고
    그런 경우 성의의 의미로 합의금 드린다 들었는데 아닌가요

  • 7. ??
    '18.6.15 6:12 AM (70.79.xxx.88)

    그런거 알아서 처리해주는게 보험회사 아닌가요?

  • 8. .....
    '18.6.15 7:15 AM (221.157.xxx.127)

    보험사에맡기세요 직접 만날일 없습니다

  • 9. 절대
    '18.6.15 7:16 AM (124.58.xxx.221)

    따로 만나지 마세요. 그냥 보험사통해서 하세요.

  • 10. ..
    '18.6.15 7:25 AM (112.154.xxx.63)

    저 전치8주 진단받고 6주 입원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따로 안만나고 합의도 없었어요
    그냥 계세요

  • 11. 피해자가 양반이네요.
    '18.6.15 8:19 AM (112.150.xxx.190) - 삭제된댓글

    위로금 가해자가 준다고 해도 안받고~~사고나고 바로 가해자가 자기상태 안들여다본건 섭섭했다 그런거죠.
    것도 가해자인 원글이 전화했으니까 그런말 한거고....원글이 전화 안했음 그런말도 안들었을껄...
    피해자 입장에선 자기 상처입힌 가해자말보단 경찰이 하는말이 더 믿기죠.

  • 12. 원글이가
    '18.6.15 8:23 AM (112.150.xxx.190) - 삭제된댓글

    욕먹고 싶어서 전화했나 싶네요. 자기맘에 걸린다고....안해도 되는 연락을 괜히 해가지고...
    자기가 가해자인게 싫고, 착한척 하고싶고 피해자가 되고 싶나봐요.

  • 13. 그건
    '18.6.15 8:27 AM (223.62.xxx.127)

    아니고...입원 직후랑 검사 다 끝나신 후 뵈었을 땐 다 괜찮다 하시던 분이에요. 경찰서에서 합의 안해도 성관없지만 해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주위에서 도의상 가보라해서 위로금 드리고 싶어 다녀왔습니다.

  • 14. 교통사고 피해자가
    '18.6.15 8:27 AM (112.150.xxx.190)

    만약 위로금 많이 달라 그렇게 대답했음....상황이 역전되서 원글이가 가련한 피해자가 되는거죠.
    이런분들 있더라구요. 자기는 언제나 흠하나 없는 선한 인간이 되야된다...이런식으로 상황을 스스로 만든달까요?

    댓글중에서도 원글이 안쓰럽단 식의 글이 달리잖아요. 피해자 연락처 구태여 알아내서...안해도 되는 연락을 한건 원글이거든요.

  • 15. ㅡㅡ
    '18.6.15 8:32 AM (27.35.xxx.162)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댓글보면 절대 함부로 합의하면
    안된다는 글이 주로 달리는데..

  • 16. 말씀
    '18.6.15 8:33 AM (223.62.xxx.127)

    잘 들었습니다...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처 생각치 못했네요.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 17. 이런 운전자들 없었음 하네요.
    '18.6.15 8:36 AM (112.150.xxx.190) - 삭제된댓글

    운전 미숙에 사고내고, 상황판단 냉정하게 안되고...차도 완전히 안세우고 뛰어내리고~~2차사고 유발자에~~
    여자운전자 욕먹는게 바로 이런점 때문이죠.
    보험처리 하고, 도의상 사과하고 처벌 받았음 끝난거지....뭐 또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 18. 피해자는
    '18.6.15 8:48 AM (112.150.xxx.190)

    위로금 요구한적 없고, 원글이 위로금 소리해도 필요없다고 했네요. 원글보고 뺑소니했다고 한적도 없네요.

    스스로 내가 뺑소니 취급 받는거 아닌가, 내가 순진하다, 무섭다~~~피해자 코스프레 대단하네요.

  • 19. 몰라서
    '18.6.15 8:48 AM (112.171.xxx.22)

    추돌 사고에 한해서만 보험사끼리 해결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댓글 보니 아닌것 같네요.
    보험 잘 들고 보험료 잘 내고 하면 조심 운전하면 될 것 같네요~
    전 입원하면 무조건 합의금 이런게 필요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 20. Qq
    '18.6.15 9:04 AM (112.154.xxx.63)

    저 위에 8주 진단빋았다던 사람인데요
    교통사고합의는 민사와 형사가 있어요

    민사는 사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적 신체적 손해를 끼쳤으니 물어주는 개념입니다
    보험사합의가 여기 들어가요
    피해자는 무조건 천천히 차료 다 받고 합의하시면 돼요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돈으로 (합의금 받은걸로) 치료해야 하거든요 (원래 가해자가 있는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안됨)

    형사합의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데 (중앙선침범이니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등등)
    그 처벌을 즐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금을 받고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정상참작 해준다 하는 그런거요

    근데 큰 사고도 아닌데 형사합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벌점 벌금 나오면 내면 되죠
    원글님뿐만 아니라 댓글보니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산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써봤어요
    사고내고 미안해아는 건 당연한데 (파해자입징에서는 완전 열받죠 갑자기 날벼락이니)
    그렇다고 지나치게 저자세이싱 것 깉아서 다들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글님 글 쓰신 이야기가 다라면(죄송하지만 요즘 양쪽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해하세요)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습니디
    본인 상황 정리만 잘 해두세요

  • 21. @@
    '18.6.15 9:07 A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들었다는 벌금형이네 뭐네...그 정보는
    누가 한 말이던가요?
    보험사 직원이 해준말인가요 ?
    그게 아니라면 주변에 오지랍넓은 사람이
    있나보네요...

  • 22. 어휴...
    '18.6.15 9:12 AM (121.175.xxx.125) - 삭제된댓글

    피해자랑 직접 만날 필요 없구요,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 아닙니다.
    합의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하면 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밀고 들어가서 사고나거나 인도로 돌진했다거나...
    그러면 형사가 되거든요. 합의 하면 정상참작 되니까 합의금으로 돈을 주는거죠.

  • 23. 어휴...
    '18.6.15 9:19 AM (121.175.xxx.125) - 삭제된댓글

    피해자랑 직접 만날 필요 없구요,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 만나서 해야하는 합의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밀고 들어가서 사고나거나 인도로 돌진했다거나...
    그러면 형사가 되거든요. 합의 하면 정상참작 되니까 합의금으로 돈을 주는거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이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나서지 않아요.

    보통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민사 합의구요.
    민사는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그러려고 보험 드는거니 피해자와 만날 필요가 없는거죠.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건 자기네 회사 돈 조금이라도 적게 지출하려는 목적이구요.

  • 24. 어휴...
    '18.6.15 9:22 AM (121.175.xxx.125) - 삭제된댓글

    피해자랑 직접 만날 필요 없구요,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 만나서 해야하는 합의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밀고 들어가서 사고나거나 인도로 돌진했다거나...
    그러면 형사가 되거든요. 합의 하면 정상참작 되니까 합의금으로 돈을 주는거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이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나서지 않아요.

    보통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민사 합의구요.
    민사는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그러려고 보험 드는거니 피해자와 만날 필요가 없는거죠.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건 자기네 회사 돈 조금이라도 적게 지출하려는 목적이구요.

    물론 어이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상대가 저자세로 나오면 악하게 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 25. 어휴...
    '18.6.15 9:23 AM (121.175.xxx.125)

    피해자랑 직접 만날 필요 없구요,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 만나서 해야하는 합의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밀고 들어가서 사고나거나 인도로 돌진했다거나...
    그러면 형사가 되거든요. 합의 하면 정상참작 되니까 합의금으로 돈을 주는거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이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나서지 않아요.

    보통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민사 합의구요.
    민사는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그러려고 보험 드는거니 피해자와 만날 필요가 없는거죠.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건 자기네 회사 돈 조금이라도 적게 지출하려는 목적이구요.

    물론 어이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게 옳은 자세이지만 상대가 저자세로 나오면 경우없이 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 26. 감사
    '18.6.15 9:24 AM (118.217.xxx.38)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를 낸 게 너무 충격이라 피해자한테도 미안해해서 저자세로 보였나 봅니다. 뺑소니 이야기는 cctv 보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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