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위치인가요?

....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18-06-14 09:19:31
이번에 처음 투표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노리는 탑급 정치인이자나요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급인가요?
처우나 하는일 이런정보가 검색해도 잘 없네요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보고 읽어보니 무슨말인지;;;
후보들 보니까 자영업자, 건물임대업자 이런사람들도 있고 학벌도 대부분 별로더라구요

IP : 73.112.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 시의원이야 뭐
    '18.6.14 9:24 AM (110.70.xxx.186)

    동네 일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 통반장 윗급이요.
    저희동네 시의원은 막국수집사장인데 벌써 3선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정치인티나요.
    의정상도 계속 받고 있고.

  • 2. .....
    '18.6.14 9:37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서울시 예산을 결정합니다.
    시의회, 구의회가 예산을 결의하고, 집행을 감시해요.
    서울시 예산, 원글님 해당 구 예산 전부 공개정보니 찾아보세요
    숨은 실세죠.

  • 3. 구시의원은
    '18.6.14 9:40 AM (203.247.xxx.210)

    원래하던 자기 직업을 그대로 하나보군요?

  • 4.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5 AM (218.144.xxx.40) - 삭제된댓글

    근데, 생각해보니 시에서 월급받으니 그 직업 안 하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학원 원장들도 됐던데 그 학원 명의는 그대로 인건지 지켜봐야겠네요. 생업을 접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본 이보라미 였나?
    그 사람 직업이 현대삼호중공업 대리 였거든요.
    겸직이 되는거 아닐까요?? ;;;

  • 5.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7 AM (218.144.xxx.40)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겸직금지조항에 해당없으면 가능한가봐요.

  • 6. 어느 서울시의원이
    '18.6.14 10:06 AM (1.247.xxx.110)

    오세훈이 시장자리를 내놓게 했다는 전설이 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4890 상일동역 주변 학군 많이 나쁜가요? 5 고덕 2018/06/21 1,961
824889 저렴한 매트리스 없을까요? 11 ;; 2018/06/21 2,319
824888 마치 번개와도 같은 배송속도! 8 이것은 2018/06/21 1,371
824887 프로듀스48 보면 아이돌 꿈이 오히려 좌절되겠네요 7 시즌3 2018/06/21 2,300
824886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오늘 러시아 방문 4 ㅎㅎㅎ 2018/06/21 1,170
824885 요새는 딸네 근처 가서 노년 보내는 경우가 많나요? 40 꽃지 2018/06/21 7,342
824884 형제간 돈거래 6 골치 2018/06/21 3,420
824883 콜레스테롤 수치 230-250인 분들, 약 매일 드세요? 10 고지혈 2018/06/21 13,682
824882 카톡에 질문입니다(급해요) 3 2018/06/21 898
824881 70년대말~80년대초 신부정장 4 ... 2018/06/21 981
824880 주식 고수님들, 단타와 장기투자 중 뭐가 더 나을까요? 1 주식 2018/06/21 1,480
824879 ktx 좌석에서 음식먹어도 되나요? 14 긍정 2018/06/21 7,909
824878 한남대교 남단쪽에 붙어있는 6 그냥 2018/06/21 818
824877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어찌들 가세요? 7 기윤 2018/06/21 1,370
824876 주식..딴나라 이야기 8 실화 2018/06/21 2,520
824875 한번도 안가본 제주도. 17 제주 2018/06/21 2,893
824874 75인치 tv 벽에 못걸어요 거실장 튼튼해야겠죠? 1 ** 2018/06/21 2,493
824873 그램 노트북 질문 드려요~~ 6 사러가요 2018/06/21 908
824872 신한생명 생활비 암보험(갱신형) 어떤가요? 1 룰루.. 2018/06/21 1,146
824871 친정엄마 온다고 집치우는사람 있으시죠? 20 에효 2018/06/21 4,632
824870 레고를 박스랑 내용물을 분리보관하면 공간차지가 줄겠죠? 2 육아는힘들어.. 2018/06/21 587
824869 아름다운 글.. 놓치신분 꼭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4 아침부터 감.. 2018/06/21 1,637
824868 벌써 달라지고 있는 구미시. 8 ^^ 2018/06/21 2,451
824867 160에 65kg인데 66을 입으면 34 ㅇㅇ 2018/06/21 7,915
824866 밥하기 싫을때.. 4 .... 2018/06/2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