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위치인가요?

....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18-06-14 09:19:31
이번에 처음 투표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노리는 탑급 정치인이자나요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급인가요?
처우나 하는일 이런정보가 검색해도 잘 없네요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보고 읽어보니 무슨말인지;;;
후보들 보니까 자영업자, 건물임대업자 이런사람들도 있고 학벌도 대부분 별로더라구요

IP : 73.112.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 시의원이야 뭐
    '18.6.14 9:24 AM (110.70.xxx.186)

    동네 일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 통반장 윗급이요.
    저희동네 시의원은 막국수집사장인데 벌써 3선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정치인티나요.
    의정상도 계속 받고 있고.

  • 2. .....
    '18.6.14 9:37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서울시 예산을 결정합니다.
    시의회, 구의회가 예산을 결의하고, 집행을 감시해요.
    서울시 예산, 원글님 해당 구 예산 전부 공개정보니 찾아보세요
    숨은 실세죠.

  • 3. 구시의원은
    '18.6.14 9:40 AM (203.247.xxx.210)

    원래하던 자기 직업을 그대로 하나보군요?

  • 4.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5 AM (218.144.xxx.40) - 삭제된댓글

    근데, 생각해보니 시에서 월급받으니 그 직업 안 하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학원 원장들도 됐던데 그 학원 명의는 그대로 인건지 지켜봐야겠네요. 생업을 접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본 이보라미 였나?
    그 사람 직업이 현대삼호중공업 대리 였거든요.
    겸직이 되는거 아닐까요?? ;;;

  • 5.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7 AM (218.144.xxx.40)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겸직금지조항에 해당없으면 가능한가봐요.

  • 6. 어느 서울시의원이
    '18.6.14 10:06 AM (1.247.xxx.110)

    오세훈이 시장자리를 내놓게 했다는 전설이 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2681 에어컨업체 청소중인데 에어컨 하나가 고장났어요 ㅇㅇ 2018/06/14 553
822680 밑에 119.114 글~이재명 인터뷰의 진실이 밝혀졌네요. 알.. 13 똥밟았슈 2018/06/14 1,426
822679 뭐죠? 선거불복? 12 프리다 2018/06/14 2,969
822678 서울국제도서전 2 꿈꾸는 미라.. 2018/06/14 613
822677 고양이가 고등어를 먹었어요.ㅠㅠ 10 초보집사 2018/06/14 4,348
822676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3 8765h 2018/06/14 961
822675 임플란트 잘 아시는분이요.. 5 치과 2018/06/14 1,578
822674 강경화 장관은 대선 출마 안합니까? 15 .. 2018/06/14 2,585
822673 자기네집은 시원해서 선풍기도 안튼다는 집을 가보니... 25 ... 2018/06/14 7,704
822672 할머니 느낌 나는 나이가 언제 일까요? 48 노인 2018/06/14 7,304
822671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재명 인터뷰 20 ㅇㅇ 2018/06/14 3,561
822670 김경수 도지사님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네요~ 9 ^^ 2018/06/14 1,739
822669 원희룡 오신환 나경원 당대표겠죠? 4 궁예 2018/06/14 810
822668 문재인 대통령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 6 잘해야한다 2018/06/14 1,360
822667 이재명부부 논란이겨낸 다정함? 16 읍읍이 2018/06/14 4,207
822666 보험 가입 신청 멍청하게 해버렸어요 2 .. 2018/06/14 1,223
822665 자동차 타이어 펑크나서 조수석 한개만 갈았는데ᆢ 6 갑자기 2018/06/14 1,735
822664 홍콩 디즈니랜드 7세아이가 재밌어할까요?? 5 .. 2018/06/14 1,440
822663 자한당 당대표 확정! 13 .... 2018/06/14 5,669
822662 MB와 맞짱 뜬 한식당 주인, 왜 선거에 나섰나 4 좋네요 2018/06/14 1,983
822661 도우미 아줌마 비용도 많이 올랐네요.. 9 ... 2018/06/14 5,613
822660 월요일에 산 호밀?통밀빵 1 빵빵빵 2018/06/14 770
822659 출퇴근시 자동차에서 어학 공부 하시는 분들 계세요? 3 안개꽃 2018/06/14 1,042
822658 팝송 찾고 있어요. 미미 레도라 라라 미미 레도라 미솔미 레도라.. 5 ㅇㅇ 2018/06/14 1,962
822657 대구교육감재투표 청원올라왔네요ㅎㅎ 6 대구 2018/06/1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