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위치인가요?

....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8-06-14 09:19:31
이번에 처음 투표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노리는 탑급 정치인이자나요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급인가요?
처우나 하는일 이런정보가 검색해도 잘 없네요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보고 읽어보니 무슨말인지;;;
후보들 보니까 자영업자, 건물임대업자 이런사람들도 있고 학벌도 대부분 별로더라구요

IP : 73.112.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 시의원이야 뭐
    '18.6.14 9:24 AM (110.70.xxx.186)

    동네 일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 통반장 윗급이요.
    저희동네 시의원은 막국수집사장인데 벌써 3선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정치인티나요.
    의정상도 계속 받고 있고.

  • 2. .....
    '18.6.14 9:37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서울시 예산을 결정합니다.
    시의회, 구의회가 예산을 결의하고, 집행을 감시해요.
    서울시 예산, 원글님 해당 구 예산 전부 공개정보니 찾아보세요
    숨은 실세죠.

  • 3. 구시의원은
    '18.6.14 9:40 AM (203.247.xxx.210)

    원래하던 자기 직업을 그대로 하나보군요?

  • 4.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5 AM (218.144.xxx.40) - 삭제된댓글

    근데, 생각해보니 시에서 월급받으니 그 직업 안 하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학원 원장들도 됐던데 그 학원 명의는 그대로 인건지 지켜봐야겠네요. 생업을 접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본 이보라미 였나?
    그 사람 직업이 현대삼호중공업 대리 였거든요.
    겸직이 되는거 아닐까요?? ;;;

  • 5.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7 AM (218.144.xxx.40)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겸직금지조항에 해당없으면 가능한가봐요.

  • 6. 어느 서울시의원이
    '18.6.14 10:06 AM (1.247.xxx.110)

    오세훈이 시장자리를 내놓게 했다는 전설이 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8467 한국 클래식음악계의 병폐 뭘까요? 12 궁긍해 2018/07/01 2,709
828466 아르헨 진짜 바보네요 저 상황에 쌈질 ㅎㅎㅎ 6 ㅇㅇㅇㅇ 2018/07/01 5,471
828465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온더플레이트 뷔페 가보신분 계신가요? 3 ... 2018/07/01 2,379
828464 비린내; 계란팩 대체할만한 다른 팩 없을까요? 9 예민 2018/07/01 1,780
828463 어딜가나 에어컨 빵빵 2 .... 2018/07/01 1,766
828462 헉 4대 2예요. 23 그냥 2018/07/01 6,720
828461 어린이 화장에 대해 암 생각없었는데... 눈으로 보니 이건 아니.. 10 2018/07/01 2,575
828460 만원짜리 고흐전 시립미술관 티켓두장을 선물받은적있는데 ㅇㅇ 2018/07/01 1,439
828459 노원역 아파트 예비 며느리 글 지웠나요? ... 2018/07/01 3,613
828458 청소년용 정관장 아이패스 먹이는 분 계세요~ 5 .. 2018/07/01 2,248
828457 4ㅡ5센치 정도 발 안아픈 샌들 없나요 ? 7 n샌들 2018/07/01 2,717
828456 일산 백석역 오피스텔 매수 후 월세 위험할까요? 7 음.. 2018/07/01 2,786
828455 간절함)실내자전거 추천부탁합니다~ 2 .. 2018/07/01 936
828454 군대 의료시스템은 정말 엉망이네요 14 그것이 알고.. 2018/06/30 2,307
828453 씹는게 힘들고 귀찮아서 마시는것만 좋아요~ 8 .... 2018/06/30 2,759
828452 생리할때 식욕이 다들 좋으세요?!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4 보통의여자 2018/06/30 1,830
828451 연로하신 부모님 사실 동네 좀 봐주실래요? 6 부모님 2018/06/30 1,791
828450 집에서 돈 잃어버렸다 찾으신 분들, 저 좀 살려주세요. 24 lana 2018/06/30 8,088
828449 얕은물에 갇힌 고래 문재인 7 엠팍펌 2018/06/30 3,609
828448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넘 낮다는데.. 2 라라랜드 2018/06/30 3,155
828447 백내장수술후ㅡ 7 백내장수술후.. 2018/06/30 2,484
828446 코스트코 소파 편한가요? 5 111 2018/06/30 3,034
828445 서울에 염색가능한 고등학교 어디있나요?(남학생) 2 미래 2018/06/30 1,169
828444 양심치과찾는법 댓글 왜 삭제했어요? 6 치과는도둑넘.. 2018/06/30 1,226
828443 라메르 쿠션이랑 호텔 뷔페 식사권 선물로 뭐가 더 좋을까요? 7 .. 2018/06/30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