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의원이면 어느정도 위치인가요?
1. 구, 시의원이야 뭐
'18.6.14 9:24 AM (110.70.xxx.186)동네 일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 통반장 윗급이요.
저희동네 시의원은 막국수집사장인데 벌써 3선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정치인티나요.
의정상도 계속 받고 있고.2. .....
'18.6.14 9:37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서울시 예산을 결정합니다.
시의회, 구의회가 예산을 결의하고, 집행을 감시해요.
서울시 예산, 원글님 해당 구 예산 전부 공개정보니 찾아보세요
숨은 실세죠.3. 구시의원은
'18.6.14 9:40 AM (203.247.xxx.210)원래하던 자기 직업을 그대로 하나보군요?
4.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5 AM (218.144.xxx.40) - 삭제된댓글근데, 생각해보니 시에서 월급받으니 그 직업 안 하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학원 원장들도 됐던데 그 학원 명의는 그대로 인건지 지켜봐야겠네요. 생업을 접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본 이보라미 였나?
그 사람 직업이 현대삼호중공업 대리 였거든요.
겸직이 되는거 아닐까요?? ;;;5. ㄴ 명의는 잘 모르겠어요.
'18.6.14 9:47 AM (218.144.xxx.40)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겸직금지조항에 해당없으면 가능한가봐요.6. 어느 서울시의원이
'18.6.14 10:06 AM (1.247.xxx.110)오세훈이 시장자리를 내놓게 했다는 전설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