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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초과됐을때

날팔이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8-06-12 01:02:28
언니가 주변에 아는사람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아는사람이 없어서 게시판에 올려봐요

80대 노모(언니아는사람요)께서 척구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아요. 수술받기 전에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셨는데 혼자서 움직일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입원일수 초과로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모께선 요양병원엔 가고싶지 않다 하시고, 지금 계신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고 싶으신가봐요.

병원에선 입원일수 초과됐다고 퇴원을 종용하는데, 병원에 계속 입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P : 125.131.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8.6.12 2:24 AM (118.36.xxx.216)

    중병으로 2년 남짓 병원에 계신 엄마 요양병원 거부하셔서 대학병원 두군데 옮겨다녔어요 김영란법 없던 시절이라 담당의사 발렌타인도 많이 사다줬네요 7년전에요

  • 2.
    '18.6.12 5:55 AM (121.167.xxx.212)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중풍으로 마비된 환자들은 재활받으려고 두달에 한번씩 유목민처럼 옮겨다녀요
    계속 그병원에 있으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측에 병원비를 깍아서 줘요
    다른 환자에게도 병원 입원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 3. ..
    '18.6.12 8:20 AM (183.98.xxx.95)

    대학병원은 그렇더라구요
    수술하고 정신들면 퇴원하라고
    병원은 요양하는데가 아니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다시 퇴원했다가 다른 병으로 입원하든지 그 방법 밖에 없더라구요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어서 중소형 병원으로 가서 재활해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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