짒사본건 있는데 집판적은없어요
잔금받고 판사람은 뭐 해줘야하나요?법무사비용도 내야하나요?
돈받고 확인해주고 뭐해줘야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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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잔금받고
잡팔때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18-06-09 20:41:00
IP : 39.7.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ㄷㅅ
'18.6.9 8:47 PM (175.223.xxx.141)혹시 양도소득세 대상이시면 그거 내셔야돼요
해당되시면 공인중개사 분이 알려주셨을거에요2. ......
'18.6.9 9:09 PM (1.227.xxx.251)파는 사람은 돈 받고 끝이에요
잔금받을때 등기권리증 다 넘겨주고
매수인이 데려온 등기대행 법무사가 바로 서류확인하고 가져가던데요
양도세 해당인지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양도세 안내문 오면 납부하시구요3. ....
'18.6.9 9:13 PM (211.110.xxx.181)주민센터에 계약서 갖고 가서 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떼러 왔다하면 서류 만들어줍니다.
그거하고, 인감도장하고.. 뭐 하나 더 등본인가? 가지고 가시면 되고 관리비등 공과금 다 정리하고 부동산에서 만나서 돈 받고 서류 주면 됩니다.
양도세 해당되면 나중에 신고하고 내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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