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달된 아기고양이 어떻게 키우나요?

조회수 : 3,155
작성일 : 2018-06-08 23:54:41
오늘 새벽에 밥 주던 냥이가 죽었다고 글 올렸습니다.
한달전 밥 주던 아이가 죽었고 그때 다른 한마리가 나가서 안들어오고 오늘 새벽 또 죽었는데 낮에 옥상에 가보니 다른 한마리가 또 죽어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 밥 먹던 마지막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아이가 아기냥(2개월)을 두고 죽었어요
그 아기냥 어떻게 케어하나요? 얼마전부터 지 엄마 사료 먹을때 같이 먹긴 하던데... 사료 줘도 되나요?
엄마 없이 잘 있을까요?

여기가 시골이라 제초제 뿌려놓은 풀 먹고 잘못된줄 알았는데 아닌거 같아요
동네 한바퀴 돌아보니 고양이가 없어요
밤에 나가면 고양이 정말 많이 보는데... 2마리 봤어요..
못된 인간이 약 놓았나봐요
IP : 121.159.xxx.9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6.9 12:02 AM (211.225.xxx.219)

    너무 어리네요.. 사료 불려서 주세요

  • 2. 고미
    '18.6.9 12:03 AM (115.139.xxx.23)

    아고 우째요 ㅜ ㅜ 두달된 아가냥은 혼자선 못살꺼예요 ㅜ

  • 3. ㅇㅇ
    '18.6.9 12:03 AM (175.223.xxx.192)

    상황 되시면 거둬서 키워주세요 너무 어리네요

  • 4. 죽어요
    '18.6.9 12:18 AM (223.38.xxx.29)

    거둬쥬세요
    줌인아웃 올리심 제가 사료보낼게요

  • 5.
    '18.6.9 12:24 AM (121.159.xxx.91)

    마당에 살고 있고요 사료도 있어요
    사람 손은 안타요
    키울 걱정에 잠이 안와요

  • 6. 아아
    '18.6.9 12:35 AM (116.121.xxx.23)

    저희 막내 3개월때 데려왔는데 주인이 2달때 보내려다가 그때는 케어해야 할 게 많아서 한 달 더 키우고 보내줬거든요.
    그때 듣기로는 몇 시간 마다 전용우유를 먹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게 두달까지는 체온 조절이 스스로 안되서....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고양이 카페에 도움 요청 해보셔야할거같아요ㅜㅜ

  • 7. 띵가민서
    '18.6.9 12:54 AM (116.39.xxx.132)

    두달이면 시료 잘 먹어요.
    가끔씩 베이비용 습식사료 한번씩 주시고요.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8. 띵가민서
    '18.6.9 12:59 AM (116.39.xxx.132)

    헉 오늘 궁금한이야기 , y에서도 고양이 살해 나오던데 너무 무섭네요.
    고양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ㅠㅠ

  • 9. OO
    '18.6.9 1:23 AM (119.201.xxx.230)

    세상에 끔찍하게 나쁜 인간들은 도시 시골을 안가리고 어디든 있네요
    시골엔 저수지물로 식수 쓰는곳도 많던데 수 틀리면 어디든 약탈수 있는 이웃을 두고 무서워서 어찌산대요 ㅠㅠ
    그나저나 어미 잃은 새끼는 어쩐답니까 ㅠ
    먹을걸로 유인해서 잡을 수는 없나요?
    잡아서 분양이라도 시킬수 있으면 원글님이 키울 걱정은 덜 수 있을텐데요

  • 10. 제가 집안에서
    '18.6.9 1:37 AM (1.225.xxx.199)

    키워본 바로는 어미사료 물에 불려주면 잘 먹고 크던데 저희 집은 아파트라 추운 곳 없이 다 따뜻하니까 그랬는데
    한데에서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밤에는 춥고 또 다른 짐승들도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숨숨집 하나 마련해주시면 어떨까해요.
    아기만 들어갈 수 있게 새끼고양이 머리 크기만한 구멍 뚫은 박스 안에 옷가지 좀 넣어주심 들어갈 거 같은데...
    안들어가면 그 안에 맛난 사료나 간식 넣어주면 들어갈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전한 거 느낄거고 잘 때 들어가서 잘 것 같은데요...
    불쌍해서 어쩐대요 ㅠㅜㅠㅜ

  • 11. ㅇㅇ
    '18.6.9 1:48 AM (1.218.xxx.34)

    사료 중에서 키튼 사셔서 물에 불려서 주세요.
    건사료 먹을 수 있으면 먹이시고요.
    에고...
    정해진 곳에 사료 주면 와서 먹을텐데 아직은 몸 피할 곳이 있어야해요...
    안그러면 큰고양이들에게 쫓겨나요.
    큰고양이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 애기들은 쫓겨납니다.

  • 12. ㅇㅇ
    '18.6.9 1:50 AM (1.218.xxx.34)

    https://ekara.org/report/faq

    무엇보다도 누군가 길냥이들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데요, 카라 에 들어가셔서 이 글 보시고요
    그대로 해보세요.
    https://www.ekara.org/activity/wild


    길고양이 급식소에 쥐약이 발견되었다면?
    쥐약 등 독극물로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개된 장소 또는 길고양이 급식소나 길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건물 외부통로 전봇대 옆 등에 살포된 ‘길고양이 살해 목적으로 의심되는’ 쥐약을 발견한 경우

    1) 쥐약 발견 장소의 증거 사진과 함께 관할 지구대에 신고한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쥐약들의 외부 성상을 참고합니다. 쥐약은 쉽게 기피 가능하도록 보통 혐오스러운 빨강이나 파란색으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독극물이 노출되어 있다면, 즉시 관할 지구대에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한 후 독극물을 비날장갑을 끼고 제거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물로 전달합니다.

    2) 이때 경찰관에게 다음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맹독이라는 점,
    노출된 쥐약에 의해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약물을 이용한 동물의 살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고 형량, 즉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정보를 관할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3) 쥐약이 살포된 지점에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안내문은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관서 직권으로 해당 장소에 부착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라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공하는 길고양이 독극물 살포 방지 전단을 요청하여 부착 게시하도록 합니다.

  • 13. ㅇㅇ
    '18.6.9 1:50 AM (1.218.xxx.34)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87480

  • 14. happy
    '18.6.9 1:53 AM (122.45.xxx.28)

    ㅠㅠ 원글님 아깽이 잘 좀 부탁드려요.
    시간되실때 사진도 좀...
    복 받으세요!!!

  • 15. . . .
    '18.6.9 8:21 AM (211.178.xxx.31)

    2개월이면 사료만 먹여도 돼요 로얄캐닌 베이비 라는 사료있어요 그거 먹여도 되고요
    알갱이 작은 다른 사료도 괜찮아요 2개월이면 한참 이쁠땐데 그걸 못보고 떠난 어미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1294 다스뵈이다 올라왔길래 보다가... 60 ..... 2018/06/09 2,921
821293 허리 통증치료 문의합니다, 3 ... 2018/06/09 1,157
821292 공지영 작가 욕하시는 분들에게 7 꽃보다생등심.. 2018/06/09 1,132
821291 지난일이 울화치밀면 어떻게 다스려야하나요 10 아핫 2018/06/09 1,816
821290 기억을 되살려 주진우와 김부선을 생각해야죠. 15 새벽 2018/06/09 968
821289 징글징글한 박사모, 극문, 손가혁 7 .. 2018/06/09 410
821288 경기도 이재명 어려울듯 32 경기도 2018/06/09 5,570
821287 이재명 당선이 문프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론이 저렇게 호의적일까... 1 강추글 2018/06/09 410
821286 남자바지 허리 40이상 어디서 사야하나요? 5 아재바지 2018/06/09 933
821285 어릴때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읽은 그 충격이란 4 어릴때 2018/06/09 2,602
821284 핸드폰안에 카드? 3 11111 2018/06/09 1,175
821283 이기인? 이라는 사람 아세요? 3 누구 2018/06/09 774
821282 저녁 간단히 드신 분들~ 뭐 드셨나요? 21 강빛 2018/06/09 3,722
821281 슈콤마보니 멜로디샌들 40대후반인데 괜찮을까요? 7 남해조아 2018/06/09 2,404
821280 집팔때 잔금받고 3 잡팔때 2018/06/09 1,188
821279 경기도 사는 올캐에게 17 전화해 보니.. 2018/06/09 4,427
821278 이재명 전 성남시장 2017 본회의 출석률 30% 4 ㅇㅇㅇ 2018/06/09 953
821277 제주도 호텔가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6 Eo 2018/06/09 2,538
821276 이상한 역효과.. 21 2018/06/09 4,384
821275 밖에 비오나요? 4 2018/06/09 700
821274 친정 밥당번인데 무슨 반찬 해갈까요? 10 ... 2018/06/09 2,662
821273 주진우 기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5 이상타 2018/06/09 2,742
821272 단체카톡방인데, 각각의 이름을 바꿀수없는지요? 4 a 2018/06/09 905
821271 남경필측 "표창원 허위사실 유포"..표창원 &.. 20 찌질하다 2018/06/09 1,692
821270 투표하고 왔는데 노란봉투는 뭐죠? 3 2018/06/0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