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이고 전세 계약서 문의합니다.

조회수 : 726
작성일 : 2018-06-08 17:02:12
명의가 시누이로 되고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저번 세입자도 그렇게 6년을 살았다하고 그걸 확인 도 했습니다
계약금 십프로중에   삼분의 일만 준 상태인데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6월 11일까지 주민등록증 카피가 오면 달라고 합니다 그 시누이 명의자가 지금 해외에 여행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사람이랑 십년동안 거래해줬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3.3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은
    '18.6.8 5:11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 하는것임.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누군가요.

  • 2. ...
    '18.6.8 5:18 PM (175.223.xxx.93)

    시누이 입니다.

  • 3. 물론
    '18.6.8 5:18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소유주가 해외 혹은 병중일때 대리인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칙대로 하시길바래요.

  • 4. 어떤말도 노노
    '18.6.8 5:22 PM (218.159.xxx.99) - 삭제된댓글

    명의랑 권리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지만등기부등본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고 주민등록증도 확인 카피해 달라고하세요.
    예전 세입자 얘긴 할필요 없는 개소리죠.
    저도 예전 부동산에서 자길 믿으라고ㅡ언제봤다고?ㅡ아버지 명의 집인데 그 아들 계좌로 입금을 자꾸 유도하더군요.
    뭐 아버지가 은행가기 힘들다는데 스맛폰으로 다 확인.이체 가능한 세상에 말도 안되는 얘기라 파토 됐었음.

  • 5. 아무튼
    '18.6.8 5:23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입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자에게 하셔야 법적분쟁 시 유리합니다.

  • 6. 저도
    '18.6.8 5:32 PM (124.53.xxx.114)

    예전 전세살때 집 명의는 아들이고 실제 집값을 올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부모였어요.
    전세연장하면서 전세금 올리느라 다시 보자했는데 부모만 나온다해서 부동산에서 큰일난다고 아들을 데려오던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갖춰서 해야한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더라구요. 그 부모들은 무척 불쾌해하더라구요.
    처음 아들얼굴도 봤으면서 못믿는다고ㅡ.ㅡ
    그래도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해줘서 재계약 안심하고 했던기억이 나네요.
    6년을 살건 16년을 살건 계약은 원칙대로 해야 탈이ㅈ없어요.
    자기믿고 하라는 부동산, 집주인 입장만 생각하고 세입자 무시하는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해요.
    저는 세입자도 돼보고 집주인입장도 돼보았지만 한쪽입장만 두둔하는 중개사들 진짜 싫어요.

  • 7. ,,,
    '18.6.8 6:57 PM (121.167.xxx.212)

    게약은 명의자랑 안해도 계약금은 명의자 통장으로 넣으세요.
    지금 계약서 작성 하고 가계약으로 하시고 명의자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계약서 쓰는걸로
    적어 놓으세요(계약서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5942 하트시그널2에 영주요 9 영주 2018/06/23 5,327
825941 축구 관심없는 분은 잘 안계시죠? 20 .... 2018/06/23 1,966
825940 tree1님 예전 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41 .. 2018/06/23 3,397
825939 짝사랑 접는 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17 Kk 2018/06/23 7,853
825938 이과, 문과 관련 수시학종이나 수시교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 8 은구름 2018/06/23 1,504
825937 9월15일이 손없는 날인지요? 2 ㅇㅇ 2018/06/23 609
825936 목소리가 아주 좋으면 무슨일을 할수 있을까요~? 23 재능 2018/06/23 6,818
825935 사이판 여행 esta 비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4 슝슝마미 2018/06/23 1,597
825934 강아지 산책후 발닦기랑 목욕이요 10 ㅇㅇ 2018/06/23 4,681
825933 고등학원인대 에어컨이 없대요 ㅠ 22 ... 2018/06/23 2,779
825932 난민이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8 Ddd 2018/06/23 2,766
825931 신은 조인성에게 목소릴 안주셨네요 17 조인성 2018/06/23 5,751
825930 멕시코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5 월드컵 2018/06/23 479
825929 자라 명동점 다녀왔어요. 15 자라 2018/06/23 5,395
825928 가짜 뉴스 아니고 진짜 대박입니다. 24 이거 2018/06/23 20,077
825927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는 이유 1 주니까 2018/06/23 2,270
825926 한자 뒤져올 치와 둥글월문(칠복) 구분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6 .. 2018/06/23 1,203
825925 문통,푸틴 한러 정상회담, MOU 서명식 발표 2 어머 2018/06/23 728
825924 한자는 네모네모나게 생겼잖아요 한글은 14 gks 2018/06/23 2,375
825923 시카고 오헤어에서 지하철타고 갈만할까요 1 큰 짐가방들.. 2018/06/23 760
825922 오뚜기 피자에 이거 얹어먹으니 맛있네요 ~~ 5 오우 2018/06/23 3,448
825921 맛있는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네요. 27 ㅇㅇ 2018/06/23 4,724
825920 첫 째아이에 대한 기대치,내려놓고 싶어요. 4 마음 정리 2018/06/23 2,422
825919 왜 볶음밥만 하면 밥이 죽이 될까요ㅜㅜ 13 .. 2018/06/23 4,024
825918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아시는 분 계세요? 8 ... 2018/06/23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