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아버지 집파는데 갑자기 계약자가 명의를 변경해 달래요.

부동산 매매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8-06-07 14:53:35

아버지가 한집에서 30냔 사시다가 매도 하려합닞다.

계약은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자기이름으로 안하고 ..여자분 이름을 김순희라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 오빠인  김철수로 계약하셨대요.

아마 세금 떄문인듯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갑자기 막대금 치루면 명의를 받을때 자기 이름으로 받고자 해요.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라서 토지사용허가서를 아버지가 써주셨는데

그걸 이 김철수씨로 써주었어요.

물런 부동산에서는 뭐 만 바꾸면 된다

꼐약서 새로쓰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중 ..

입금자가 김철수 김순희로 골고루 돈이 들어왔다 합니다.


이럴경우가 잘 있나요?

골치 아프고 이런일 잘 없지 싶은데 나이가 80가까이 되어가는분께 자구 전화해서ㅗ 그럽니다.


국토 거래 거기에느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집 판다고 부동산이 등록했다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피해 입지 않을끼 걱정입니다.

아버지 재산 딱하나 집인데 머리 아파요.나이드니 맘약해 우유부단해요...미치겠어요.

IP : 111.171.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까칠마눌
    '18.6.7 3:05 PM (1.227.xxx.5)

    저희가 얼마전 이걸 알아본지라... ㅎㅎ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 법률용어로는 중간거래생략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는 탈세에 해당되고요.
    현 상황이 a는 b 에게 팔고 b 는 c 에게 팔거나 양도했는데 거래상으로는 a가 c 에게 직접 판 것으로 해서 b의 취등록세를 내지 않겠단 거구요.

    이런경우 a에겐 별 책임이 없고 탈세를 한 b 와 중간 부동산이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구요. 중간 매도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고 c 와 다시 계약서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거래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토부 거래신고까지 마친 경우엔 b 가 잔금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네이버에 미등기전매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아주 많아요.

  • 2. 문제성
    '18.6.7 3:09 PM (144.59.xxx.226)

    일반 아파트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매도분이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국토부에 부동산에서 매매신고를 하였다면
    그게 변경이 쉬운일은 아닐터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신 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2197 헤어스타일이 볼륨있고 펑퍼짐해야 예뻐보인다면 10 .... 2018/07/18 4,222
832196 독전 재밌나요? 4 .. 2018/07/18 1,518
832195 치과땜 짜증나요 4 ㅡㅡ 2018/07/18 1,175
832194 센뻬이 과자 10 whitee.. 2018/07/18 1,927
832193 직장동료 선물추천요(제가 쉬느라 여름에 혼자 힘든 ..) 2 무념무상 2018/07/18 735
832192 발마사지 기계 사도 괜찮을까요? 4 .. 2018/07/18 1,725
832191 이런 영화 기억나시는 것 추천 좀 해주세요 5 //// 2018/07/18 815
832190 대학도 사업이네요 7 ㅇㅇ 2018/07/18 1,622
832189 도지사가 공관 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twts 30 광고찢지사 2018/07/18 2,754
832188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4개월이래요 3 ㅈㅇ 2018/07/18 2,793
832187 곱슬머리가 C컬 퍼머하면 관리 어려울까요? 6 ... 2018/07/18 2,748
832186 애 없이 여행다니며 산다 8 2018/07/18 2,502
832185 영어로 본다면 인크레더블2와 쥬라기공원 어느 영화가 나을까요? 2 자유부인 2018/07/18 673
832184 이쁜백구 생후40일 입양하실 분 계신가요? 마당있는 집이심 더 .. 1 백구누나 2018/07/18 1,071
832183 요즘들어 땀을 좀 흘리면 몸에서 체취가 나요 3 슬프다 2018/07/18 2,298
832182 베이지색 니트 상의에 바지 재질은 어떤 게 잘 어울리나요 3 패션 2018/07/18 1,842
832181 커튼색 고민이예요 1 커튼 2018/07/18 776
832180 파이모x 로 염색한 후기 2 염색 2018/07/18 1,312
832179 에어컨이 없으면 안될날씨....도서관으로 피신왔어요 4 .... 2018/07/18 1,839
832178 민주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 흠흠흠 2018/07/18 797
832177 슈링크 해보신분 있나요? 7 .. 2018/07/18 3,295
832176 안타티카 베이지나 곤색 어떤가요?? 7 .... 2018/07/18 1,846
832175 치킨 주문하고 화나내요 3 치킨담합 2018/07/18 2,482
832174 더위에 웃긴얘기. 26 .... 2018/07/18 6,563
832173 친구 같은 부부 8 생수야 2018/07/18 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