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용증이라는게
유사시에 법적 효력이나
고소를 할때를 대비해서
그냥 차용증 한장에 공증 받아놓으면 될까요
공증은 꼭 받아야 되지요
어쩌다보니 엮기게 된거라
경험도 없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찌어찌하다보니 지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차용증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8-06-07 08:31:16
IP : 112.151.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7 8:39 AM (119.64.xxx.182)차용증 말고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아야해요.
차용증은 공증 받아도 법적 효력 있으려면 재판해야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바로 액션이 가능하대요.
저도 못 받은 돈 때문에 알아보다가 결국 못 받았지만 나중에 알았답니다.ㅠㅠ2. ㅇ
'18.6.7 9:17 A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차용증 백장 써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 입니다 사기죄로 걸어도 배째라 나오면 벌금 몇푼 내고 땡
3. 근저당
'18.6.7 9:59 AM (58.125.xxx.81)빌려주시지 말았어야죠.
4. ,,,
'18.6.7 3:15 PM (121.167.xxx.212)차용증은 법적으로 재판할때 증명되는 서류이고
돈 갚으라고 판결이 나도 안 주면 못 받아요.
담보물 잡고 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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