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가중처벌에
만약 가장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를 사망케 할 경우
운전자의 재산은 피해자의 파괴된 가정, 생계, 아이들 양육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음주운전은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좋은차 가진 사람들은 사고나도
지들은 멀쩡하거나 경상
애먼 사람만 사망하거나 중상인데
남의 목숨 뺏고 가정 망쳐놓고 처벌은 지금같이 가해자가
몇 년 형 받으면 그만인 식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