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임금 통과 때문에 민노총 반대 데모하고 난린데 궁금...

쉽게 이해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8-06-06 11:01:53

[펌] 최저임금 개정안, 산입범위가 대체 뭐길래?



최저임금 16.4%(시간당 7,530원), 2018년 부터 문프님 공약에 맞춰서 인상안 발표.

 

1. 언론야당 할 것 없이 죄다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다른 3인 후보 공약도 다 비슷한 수준인거 알면서 깜 ㅋㅋㅋ).

  우리 수백만 자영업자, 영세기업들 다 죽게 생겼다. 난리침

 

2. 그래? 그럼 협의해 보자. 타협점 찾아서 '개정'안 통과. 박수

 

3.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더민주로 항의하러 가자~ 노조 단결! 

 

4. 아씨 더민주는 대체 또 뭘 퍼준거야? 우리 문프님 최저임금 공약 이행 안되는건가? ㄷㄷㄷ

 

5. 어라? 실제 천만원 정도 최저임금 받던 사람들은 산입범위인지 개정법에 영향 안받음. 잉?

 

6.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정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잉? 근데 왜 노조가...??

 

7.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됨.

   잉?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면 16% 못받는거지 그게 왜 문제임??

 

8. 아놔, 내 보너스 10000000% 해서 연봉이 6억이라고 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었단 말이지. 보너스만 많은건데 ㄷㄷㄷ

   엄연히 기본급이 최저임금 대상자이니 기본급 16.4% 올려서 보너스를 1000000% 받으면 ㄷㄷㄷ 이게 얼마여...

   이때 부터 눈에 불을 키고 더민주로 뛰어 가는거죠.

 

9. 그게 아니고... 연봉 2천이나 15백 받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이러는 것임. 이라고 하는데

   실제 최저임금 경계에서 개정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7% 정도로 예상함. 

   전체 노동자의 7%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 중에서도 7%임.

 

 

10. 7%건 0.7%건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들은 죽어도 됨?

-> 7%는 최저임금 인상이 안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대로인게 아님. 최저 임금 대상이라면, 총 임금은 무조건 올라요.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한 계층은 16.4% 혜택을 다는 못받고,

   쉽게 보면, 식대처럼 보너스 개념으로 받던 부분만 혜택이 없어지는 것임.


   예) 매일 밥값 5천원기본 시간당7520원 = 최저임금에서 10원 모자라는 것인지, 

        밥값을 더하면 최저임금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산입범위" 로 논란이 되는 것임.

        기존에는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밥값은 임금이다 라고 노동자 편,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밥값은 복지니깐 임금 아니다. 라고 했었죠.

        참고로 바뀐 개정안은 밥값도 고정수입이면 임금이다... ㄷㄷㄷ

 

    *주) 밥값도 100%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또 아니에유.

          최저임금 대비 과도하게(7%-25%) 지급되는 부분만 임금으로 치자는 거에유.

 

          즉, 위 밥값 5천원 중에서 최저임금의 7%(복리후생비)를 "넘는" 부분만 임금으로 보자는 거에유.

          상여금은 좀 크니 25% 초과하는 부분만 임금으로 보자는 거구요.

 

          이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긴 해유. 왜? 편의점 알바는 밥값이나 상여금도 없잖아유. 

          이분들 더 좋아지는 거에유.

 

          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자를 위한 법이잖아유.

 

 

 

11. 즉, 요약하면 최저임금법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제' 우리가 아는 최저임금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어요. 

     16.4% 다 올라요.

 

     노조가 있는 기업 노동자들도 불이익은 없어요. 기존 그대로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16.4% 오를 기회가 사라질 수 있겠쥬.

 

     그래서 노조가 난리가 난 거에요. 기본급은 최대한 짜게(최저임금)주고 보너스를 많이 줘야, 

     퇴직금 계산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을 갑자기 16.4% 올리면 보너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기업주는 속 쓰리고, 노동자는 신나겠죠.

 

 

12. 그럼 노조들 주장대로 한다고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1천 160만원 받게 되고~

    이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2천 320만원 받게 되고

    삼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3천 480만원 받게 되는데...

    사천만원... 

    5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어라?  우리만 안오르네? 

    우리도 10% 올려달라 농성시작. 5천500만원 받고 ㄷㄷㄷ

 

    오잉? 이러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월 160만원만 더 받고 

    남들은 다... 더더더 많은 비율로 올라 버리는 기현상이. 물가는 어쩌구요?

   

 

13. 물가건 뭐건 상관없고 반 노동자 법은 반드시 철폐다!

    뭐 그렇다고 치고, 영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어쩌구요? 그들 생존권은 안중요함?

    알바들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자는 그냥 문 닫으면 되지 무슨?? 이라고 하면 됨?

    

     그러나...

14. 우리 문프님, 자영업자들도 위하심. 일자리 안정자금을 급하게 만드심.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 자영업자들 힘드니, 노약자나 최저임금자를 고용하는 식당주인 같은 분들께 현금으로 보충해 드림.  (박수~ 짝. 짝. 짝)

 

 

15. 이래도 대책도 없니, 더민주는 맨날 퍼주기만 하니...  제발 우리편은 욕하지 맙시다 좀

 

 

*추가 : 월급쟁이건 자영업자건 100% 만족하는 법은 없겠지요. 

 제 글은 정부측 변호한 거구요.

 반대주장은 조중동에서 앞으로 맨날 떠들꺼지만 안들으셔도 되유. ㄷㄷㄷ



http://www.ddanzi.com/free/514926075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003849019297185792 빙삼 옹

IP : 219.255.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쉽게 이해
    '18.6.6 11:02 AM (219.255.xxx.205)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003849019297185792 빙삼 옹

  • 2. 늑대와치타
    '18.6.6 11:04 AM (42.82.xxx.216) - 삭제된댓글

    감사해요~. 이글 저장해요. 지우지 마세요.
    최저임금

  • 3. marco
    '18.6.6 11:45 AM (14.37.xxx.183)

    자기 발등 찍는 것인 줄 모르고
    야단들하고 있으니
    김빙삼옹도 이제 예지력이 떨어졌네...

  • 4. 자기
    '18.6.6 5:01 PM (121.128.xxx.111)

    발등 맞나요?
    어쨌든 노동자를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것만은 알겠네요.

  • 5. ...
    '18.6.22 12:32 PM (42.82.xxx.216)

    최저 임금 저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8927 참지말어! 5 ... 2018/06/07 1,405
818926 자존심? 자존감바닥인 고1딸 어떡해야할지.... 6 ,. 2018/06/07 1,949
818925 2년전 언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겨.. 2018/06/07 299
818924 낙안읍성 근처 가게에서 천원 카드결제 해서 욕 먹는 사람 봤어요.. 4 2018/06/07 1,690
818923 가지밥 넘맛있는데요 혹시 이렇게해도되나요 5 ........ 2018/06/07 2,678
818922 나랑 닮은 여자가 아내가 되었네요 35 . 2018/06/07 22,881
818921 해운대 마린시티 살고싶네요 10 한끼쥽쇼 2018/06/07 6,162
818920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니 일탈행동을 하고 싶어지네요. 28 ㅇㅇ 2018/06/07 7,142
818919 이 클래식 음악 제목 아시는 분 있으세요? 2 .... 2018/06/07 757
818918 초보가 외제차 타는게 민폐라는 말 기가 차네요 6 2018/06/07 2,087
818917 어릴적 티나 크래커 먹고싶어요 22 ... 2018/06/07 2,591
818916 별자리운세 너무 잘맞아 소름끼치는 분 계신가요? 6 ... 2018/06/07 2,728
818915 찢도세자, 혜경궁김씨, 부선궁김씨 2 아마 2018/06/06 876
818914 90년대 과자글을 보니.... 7 ... 2018/06/06 2,688
818913 이런 정책은 맘에 안 들어욧! 열받아 2018/06/06 309
818912 엘리베이터를 멈추다 4 파파괴 2018/06/06 1,062
818911 1박2일 엄태웅 보는것 같네요. 25 라스차태현 2018/06/06 13,937
818910 70세 남자분 소변에 좁쌀크기의 핏조각이ㅜ 5 ㅇㅇ 2018/06/06 2,402
818909 북한 체감 경제성장률이 10%랍니다. 12 추적60분 2018/06/06 2,285
818908 원피스나 주름많은옷 다림질;;; 10 ㅠㅠ 2018/06/06 2,721
818907 90년대 슈퍼에서 팔던 과자 이름 찾아요 33 추억소환 2018/06/06 5,015
818906 월세 보증금 문의 드려요~ 월세 2018/06/06 657
818905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런 말은 안썼으면 좋겠어요 15 ... 2018/06/06 1,752
818904 사제 씽크대 하고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서울) 12 궁금 2018/06/06 2,267
818903 중 1학년 수학 학원.제발 한번 봐주세요. 23 중1학생 입.. 2018/06/06 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