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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주워와도 되나요?

... 조회수 : 5,205
작성일 : 2018-06-05 15:36:24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통에 낚시장비가 잔득 버려져 있었어요
남편 따라 낚시를 다녀서 대충 낚시장비에 대해선 아는데
낚시대도 브랜드였고 낚시용품들도 박스째로 버려져 있어요
다 멀쩡해요
잘 안보이게 버려놔서 사람들도 모르고 전 그냥 그 옆 밴치에 앉아 있어요
가져갈까 말까 망설이는 중
새로 산다 치면 다 합쳐서 값어치로 치면 대략 천만원돈 될거예요
(낚시대만 500 넘는거예요)
중고니 못해도 200은 되겠죠
이거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파트 주민이 버린듯 하거든요
참 박스안엔 온갖 쓰레기들이랑 같이 들어 있어요
IP : 211.36.xxx.225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비아저씨
    '18.6.5 3:38 PM (14.52.xxx.212)

    한테 누가 버린 물건이 확실한지 물어보고 가져오세요.

  • 2. ....
    '18.6.5 3:38 PM (175.211.xxx.84)

    버린게 확실하다면 안 될게 뭐 있나요.

  • 3. 일단
    '18.6.5 3:39 PM (211.36.xxx.34) - 삭제된댓글

    사진부터 찍어두고 가져가세요
    저도 나는 필요없지만 쓸수는 있는 물건들
    필요하신분 가져가세요 써붙여놓고
    아무도 안가져가면 처분해요

  • 4. 서두르세요
    '18.6.5 3:39 PM (122.62.xxx.152)

    쓰레기통인데 괜찮겠지요~.

  • 5. ㅇㅇㅇ
    '18.6.5 3:40 PM (39.7.xxx.230) - 삭제된댓글

    가격대가 있으면 수소문해서
    가져간다하고 가져가시는게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
    세상이 하 수상하니 절도로 몰릴수도 있으니까요

  • 6. 아파트 내에서
    '18.6.5 3:42 PM (1.238.xxx.39)

    그거 줏었다가 무슨 망신을...
    부부쌈하고 부인이 남편 허락없이 버렸을수도 있어요.
    나중에 남편이 찾으러 나올수도 있고
    그렇게 비싼거면 중고거래 하지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 7. 어머
    '18.6.5 3:43 PM (211.54.xxx.193) - 삭제된댓글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 주인 수소문해서 가져간다고 하고 가져가라고요?
    경비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버린 거 맞냐고, 제가 가져 간다고요.

  • 8. 늑대와치타
    '18.6.5 3:44 PM (42.82.xxx.216) - 삭제된댓글

    가져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남의 집 부부싸움까지 고려해야되나 싶은뎅..

  • 9. 쓰레기통에 ㅇ
    '18.6.5 3:47 PM (219.255.xxx.149)

    쓰레기통에 있다면 쓰레기죠....주워가도 되죠.

  • 10. ..
    '18.6.5 3:48 P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재활용장에 버린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고 가져가세요~

  • 11. ...
    '18.6.5 3:49 PM (220.75.xxx.29)

    어제 어느분글처럼 집앞에 둔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이면 당연히 가져와야죠. 버린 건데...
    줍는 사람이 임자...

  • 12. ..
    '18.6.5 3:53 PM (124.111.xxx.201)

    경비 아저씨께 말은 하고 오세요.
    저 윗분 말씀대로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버린거라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 13. ..
    '18.6.5 3:56 PM (39.7.xxx.111) - 삭제된댓글

    경비실에 말씀하시고 가져오세요~ 글고 혹시 그집에서 도로 찾는다 그럼 돌려주면 되죠. 심보 못된 사람이 보고 가져가서 안돌려줄 수도 있잖아요...착한 내가 가져가서 주인이 찾을때 돌려주면 되죠 모 ㅎㅎ

  • 14. 버린 물건은 내것 아님
    '18.6.5 4:00 PM (144.59.xxx.226)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작은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세트로 저렇게 버려져 있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해도 법적 하자 없지요.

    어떤 연유로 그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는 몰라도
    재활용 버린 것은 이미 만인을 위해서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것도 아니고,
    임의로 재활용통에 버렸다면 이미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명제는 잃어버린 것 아닌가?

  • 15. marco
    '18.6.5 4:20 PM (14.37.xxx.183)

    그러나 낚시대는 전부 폐기물로 재활용이 안됩니다.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다시 버릴때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 16. 하하
    '18.6.5 4:30 PM (112.170.xxx.14)

    조금 아까 낚시카페에 할머니가 자기 낚시도구 다 갖다 버렸다고 하는 글 올라왔던데...

  • 17. 우왕
    '18.6.5 5:05 PM (116.40.xxx.48)

    그것도 낚시대 볼줄 아는 사람이나 주워오는 거겠네요. 전 봐도 비싼건지 절대 몰랐을 것

  • 18. 분리수거날
    '18.6.5 5:17 PM (1.237.xxx.156)

    누가 쌔까맣게 탄 통삼중웍 버렸길래 주워와서 반짝이게 닦아서 잘 쓰고 있어요.

  • 19. 한wisdom
    '18.6.5 5:55 PM (116.40.xxx.43)

    버린 거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 몰라 가진 찍고 가져오기

  • 20. ,,,
    '18.6.5 9:50 PM (121.167.xxx.212)

    줏어 가져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 주세요.
    경비에게 얘기 하지 마세요.

  • 21. ...
    '18.6.5 9:55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가져 가세요.
    쓰레기통에 버린거면 임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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