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인데 만기전 집매매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합니다.

... 조회수 : 3,017
작성일 : 2018-06-04 19:22:07

만기일이 1년 남았으나   지방으로 이사가려고    주인과통화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으라 해서    내놨는데    금세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만기전 요청에의해서 집을 매매한것으로 봐야한데요,그래서

매매시에도  세임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전세금에대해서는)

매매시 세입자가 필요시 나간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는지요.


IP : 124.54.xxx.2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4 7:29 PM (121.167.xxx.212)

    원글님이 만기전에 나간다고 했으니 원글님이 내야 하실거예요.

  • 2. ..
    '18.6.4 7:29 PM (114.205.xxx.161)

    보통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면 전세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윈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먼저 매매한거라면 수수료와 이사비용 부담해야합니다.
    거꾸로 하면 맞는것 같네요.

  • 3. ...
    '18.6.4 7:30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 부분에 대해 원글님이 내셔야 할 거 같네요

  • 4.
    '18.6.4 7:30 PM (117.123.xxx.188)

    내 전세금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맞는데...
    매수인 참 야박하네요

  • 5. ㅁㅁ
    '18.6.4 7:31 PM (116.40.xxx.46)

    매수인이 왜 야박하죠? 매도인 말씀이신가..
    전세금만큼은 원글님이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큼은 집주인이

  • 6. 님은
    '18.6.4 7:31 PM (113.199.xxx.105) - 삭제된댓글

    만기전이니 집주에게 복비 내고 가시고
    집주는 부동산에 매매한 복비를 줘야죠

  • 7.
    '18.6.4 7:31 PM (117.123.xxx.188)

    매수인이 다시 전세놓는대요?
    입주한다면 안내도 되요

  • 8. ㅁㅁ
    '18.6.4 7:34 PM (116.40.xxx.46)

    매수인이 입주하면 전세복비 안낸다구요??
    부동산은 매도인(또는 원글님)하고 매수인 양쪽에서 복비 받는데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면 복비를 안 받는다?

  • 9.
    '18.6.4 7:38 PM (117.123.xxx.188)

    매수인은 전세놓을 집이라고 가정하면--->주인이 거주하던 집이면 전세자를 구해야 함
    이때 전세수수료는 매수인이 내야 함
    매수인이 입주할 집이라고 가정하면---->전세수수료는 받을 근거가 없음
    매도인이 매도에 관한 수수료 내면 됨

  • 10. ㅁㅁ
    '18.6.4 7:47 PM (116.40.xxx.46) - 삭제된댓글

    윗님....
    매도인이 내는 매도수수료를 지금 원글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라는거에요. 매수인 수수료를 여기서 상관없구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놨고 전세로 빠졌으면 먼저 나가겠다고한
    잘못이 있으니 원글님이 전세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매매도 내놓으라고 해서 매매가 됐는데 매매수수료를 내야
    하냐 묻는거고 어쨌든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니 총 매매금액에서
    원글님의 전세보증금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금액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라는 얘기죠.

  • 11. ㅁㅁ
    '18.6.4 7:50 PM (116.40.xxx.46) - 삭제된댓글

    나머지금액의 수수료는 집주인이요...

  • 12. ㅁㅁ
    '18.6.4 7:50 PM (116.40.xxx.46)

    윗님....
    매도인이 내는 매도수수료를 지금 원글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라는거에요. 매수인 수수료를 여기서 상관없구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놨고 전세로 빠졌으면 먼저 나가겠다고한
    잘못이 있으니 원글님이 전세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매매도 내놓으라고 해서 매매가 됐는데 매매수수료를 내야
    하냐 묻는거고 어쨌든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니 총 매매금액에서
    원글님의 전세보증금만큼의 수수료는 원글님이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금액만큼의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라는 얘기죠

  • 13. 강빛
    '18.6.4 7:51 PM (66.249.xxx.85)

    전세수수료는 드린다에 한표~!!

  • 14. ..
    '18.6.4 7:54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만기전 전세입자가 나가고..그 김에 매매로 돌렸는데..수수료를 전세금만큼 전세입자가 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나..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ㅡㅡ;; 전세로 돌리면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거라 기꺼이 내겠는데.....매매라..

  • 15.
    '18.6.4 7:55 PM (124.54.xxx.150)

    황당하긴하네요 똑같이 전세들어오면 모를까 자기도 얼씨구나 팔면서 매매수수료까지 아끼려고 세상에...이건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세요

  • 16. ..
    '18.6.4 7:59 PM (223.62.xxx.206)

    법으로 전세부분 복비만 내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업자 자격증 있는거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17. ㅁㅁ
    '18.6.4 8:02 PM (116.40.xxx.46)

    전세금만큼 전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게 왜 부당할까요?
    계약파기한 책임이 있는데요.

  • 18. ...
    '18.6.4 8:04 PM (119.196.xxx.3)

    내집도 아닌데 뭔 매매수수료까지 주나요?

  • 19. ㅁㅁ
    '18.6.4 8:25 PM (116.40.xxx.46) - 삭제된댓글

    음..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082 보험사가 실비청구액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ㅇㅇ 13:36:28 9
1742081 치매부모님 요양원에 모실떄요 치매 13:32:34 125
1742080 이번주 나는 솔로 넘 웃겼어요. .. 13:31:17 192
1742079 코스피 100종목중 13개만 빨간색이고 다 파란물결 주린이 13:24:46 295
1742078 MBC뉴스 여자 앵커는 사생활 노출을 너무하네요 11 ㅇㅇ 13:24:41 968
1742077 근로소득세 낮추기 청원 3 .. 13:24:02 161
1742076 졸업앞둔 인턴학생이 왔는데.. 너무 별로여요. ㅜㅜ 19 저요저요 13:19:49 1,072
1742075 전기밥솥 내솥 껍질이 까지는데요.. 3 어쩌지 13:19:28 202
1742074 택시를 탔는데 담배냄새.. 1 13:17:49 106
1742073 양파 카라멜라이징 하는 중인데 짜장면 냄새 나는 거 맞나요?ㅠ 1 양파 13:17:27 179
1742072 윤석열 정말 최악의 인물이네요 23 ... 13:15:00 1,228
1742071 복숭아를 먹은건지 무를 먹은건지 ㅠㅠ 9 ........ 13:10:14 512
1742070 Skt고객님들 4 .. 13:09:52 546
1742069 태반주사 맞으시는분? 6 태반 12:57:26 336
1742068 관세덮으려고 윤석렬 쇼+관련글들도 막 올라오겠네요. 48 ㅡㅡㅡ 12:56:35 883
1742067 지금 미국시민권 없이 나오면 다시 못들어가요?? 14 ㅇㅇ 12:50:25 1,493
1742066 60대 할아버지가 고등학교에 재입학 했다는데 12 우유커피 12:48:15 1,359
1742065 행복해 4 12:39:16 653
1742064 재범 방지와 범죄처벌 개선 관련 청원 1 청원 12:37:27 83
1742063 해외 직구로 구입할때요 2 여름 12:36:54 306
1742062 서서 5, 6시간 일하는데요. 너무 피곤한거 저만 그럴까요? 9 ..... 12:36:50 1,081
1742061 구치소안에 징벌방 3 오호 12:36:21 902
1742060 82쿡 덕분에 간단하게 점심 뚝딱! 5 김앤간장 12:35:58 1,453
1742059 그리* 사전예약 과일 받으신 분 상태 좋은가요? 3 실망 12:32:53 393
1742058 벌벌떨거없는 단돈 얼마는 어느정도일까요 8 ... 12:30:0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