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mennews.co.kr/news/98135
1. 10곳 중 6곳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란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같이 술을 마셔주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같이 춤을 춤춰주는 것'만 한다는 뜻. 성적인 의미 전혀 없다는 뜻. 당연히 성구매는 어불성설.
2. 유흥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거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왜 색안경을 끼는 일이 발생할까요? 유흥접객원의 존재때문에? 그렇다면 유흥주점이라는 공간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치 않음. 아무데나 총질하면 안됨. 유흥접객원 규정을 폐지하고 '손님과 같이 술을 마셔주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같이 춤을 춰주는' 직원을 두는 것을 불법화해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들을 성판매자로 악용하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10에 4나 된다니까.
3. 청탁금지법에다가 혼술이 대세가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흥업소(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사업은 하락세라고 전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