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처음 하려는데요.
제
사업자 를 낸 상태에요.
제가 사무실 자재를 카드로 살때도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년말에. 카드 내역서가 메일로 오는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내역서로 종소세같은 세금 낼때 감면혜택 자료 아닌가요? 현금 은. 살때마다 계산서를 (현금영수증같은)따로 청구하는거고. 카드는 자체가 등록이 되어서 년말에 내역서로 자료증빙이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 있는 분들. 영수증같은것 어떻게 모으는지 지혜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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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처음
장사 조회수 : 1,099
작성일 : 2018-06-03 21:35:14
IP : 125.140.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로동선
'18.6.3 10:14 PM (180.231.xxx.69)카드로 산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요 중복이거든요
사업용으로 쓸 카드는 사업용으로 신고해야해요.2. 국세청
'18.6.3 10:22 PM (121.133.xxx.195)홈텍스 들어가서 사업용으로 쓸 카드
등록하고 그 카드로 쓰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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