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사전투표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던 중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하고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있네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를 뽑는 건가 봐요...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네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지웠다가 다시 올리려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네요 ㅠ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015.5.21. 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http://www.mois.go.kr/html/2018vote/2018vot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