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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두 무릎 인공관절...장애등급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선물 조회수 : 14,391
작성일 : 2018-05-30 17:51:22

혼자 사시는 지인분이 두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고,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려고 하니

병원에서 뭘 떼어오라고 했나봐요.


근데 원장이 안해준다고 하는데..

인공관절로 교체시 장애등급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IP : 121.138.xxx.1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30 5:56 PM (218.39.xxx.37)

    수술로 정상기능 되는데 무슨 장애등급이요?
    그럼 고도근시에서 라식수술 받은 사람도 다 장애등급 받게요?

  • 2. 안해줘요.
    '18.5.30 5:56 PM (152.99.xxx.114)

    90년대 초반까지만 해줬구요.
    웬만큼 예후가 나쁘지 않고는 그걸로 장애등급 안나옵니다.
    90년대 후반에 하신분들도 장애등급 안나왔대요.

    그걸로 장애등급 나온다는건 수술 망해서 못걷는다는 뜻이예요.

  • 3. ...
    '18.5.30 6:00 PM (222.111.xxx.182)

    그걸로 장애 등급이 나오나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장애등급판정기준

    여기보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 예후가 나쁜 경우만 5급이나 6급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등급은 나와도 혜택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후가 괜찮으면 등급 못받을 것 같은데요?
    병원 원장이 안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 4. ..
    '18.5.30 6:01 PM (211.36.xxx.89)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밀봉된것으로 받이와야 하고요
    병원에서 발급을 안해준다는것은 그 기준에 못미치기때문일가능성이높고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은 장애등록이 어려워요

  • 5. ....
    '18.5.30 6:01 PM (116.39.xxx.29)

    수술해서 혼자 걷게 됐으면 장애인이 아니죠.
    그것조차 실패해서 휠체어나 목발로만 다닐 수 있다면 장애인이고요.

  • 6.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ㅣ
    '18.5.30 6:04 PM (61.106.xxx.177)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인공관절수술의 국가장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공관절수술을 하였다고 등급이 주어지지 않으며,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절차 합리화를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 19일 공표,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공관절수술 후 장애판정에 대하여 수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팔, 다리의 주요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발전된 의학기술을 반영하여 1년 6개월 동안 경과관찰하여 예후가 나쁜 경우 장애등급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인공관절수술의 국가장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공관절수술을 하였다고 등급이 주어지지 않으며,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절차 합리화를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 19일 공표,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공관절수술 후 장애판정에 대하여 수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팔, 다리의 주요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발전된 의학기술을 반영하여 1년 6개월 동안 경과관찰하여 예후가 나쁜 경우 장애등급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예후가 나쁜 경우라 함은,

    첫째, 뚜렷한 골용해
    둘째, 삽입물의 이완
    셋째,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넷째, 염증소견이 본스캔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된 경우

    단,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등과 같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공관절수술의 경우 현행 치환술 자체 인정(인공관절수술을 하기만 하면)에서 개정된 사항은 예후에 따라 인정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공관절수술의 예후가 좋은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자체로 노동력 상실 정도가 적다고 판단 한다는 것이다

  • 7. 장애등급은
    '18.5.30 6:06 PM (61.106.xxx.177)

    장애가 생겨야 받는 겁니다.
    수술로 장애가 사라지면 받지 못합니다.

  • 8. ...
    '18.5.30 6:08 PM (222.111.xxx.182)

    인공관절 치환술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수술하고 나면 무릎을 90도 이상 꺽을 수가 없어서 좌식 생활 못해서 식탁, 침대 들여놓고 난리였어요. 양반다리 못하고 뻗칠 수 밖에 없었구요.
    그나마도 10년이면 다시 새 관절로 바꿔끼우는 재 수술해야했구요.

    그런데 요즘 인공관절은 재질이 아주 좋아져서 한번 수술하면 평생 쓸 수 있어서 반영구적이고, 90도 이상 꺽여서 양반다리 다 할 수 있어서 장애를 받을 만큼 운동능력저하가 거의 없어요.

  • 9. 오늘은선물
    '18.5.30 6:13 PM (121.138.xxx.116)

    여러 정보 알려주신 모든 분 감사드려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 10. ..
    '18.5.30 6:54 PM (182.227.xxx.37)

    예전에는 해 줬었어요
    저희 엄마 장애등급 받았었고요
    지금은 안 해주나보네요

    그렇다고 별다른 혜택은 못 받았어요
    전동차 구입할때 할인된거

  • 11. 아마도
    '18.5.30 8:35 PM (39.118.xxx.211)

    장애등급이 나오기힘드니 의사가 거절했을거라봐요.
    친정엄마 가 한쪽귀가 전혀 들리지않아 청각장애등급 신청했는데 일정기간동안 3차례의 검사를 진행하고
    비용도 30만원정도 들었어요.그래도 겨우 5급나왔고 혜택은 의료보호장구(보청기) 구입시 일정비용지원,핸드폰요금30%할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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