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준 새아파트에 개를 3마리 키워요ㅠ

동글 조회수 : 6,164
작성일 : 2018-05-30 13:58:32
새아파트를 전세줬어요.
애완동물 기르지않는다고 계약서 썼는데
개를 3마리 키우는걸 건너건너 어쩌다 알게되었어요
너무너무 화나는데
이걸 어째야하나요?

나중에 돈모아 입주하려던 집인데
어찌해야할지요ㅠㅠㅠ
IP : 223.62.xxx.10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30 2:00 PM (223.39.xxx.229)

    견종이 뭔가요
    개들 벽지찢고마킹하고털빠지고
    집이 안상할수가없는데
    내보내야하는거아닌가요?

  • 2. 저도
    '18.5.30 2:02 PM (175.196.xxx.151)

    조항에 애완동물 키우지 않는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윗집이 키우는듯
    그건 확실히 세입자한테 말하고 안들으면 퇴실
    담번엔 퇴실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복비 문제 일으키고 나가는 사람이 문다고요

  • 3. .........
    '18.5.30 2:03 PM (124.111.xxx.207) - 삭제된댓글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키우지 못한다고 기재하셨다고요?
    그러면 인도소송해서 내보내셔야죠.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돼요.

  • 4. 흰눈
    '18.5.30 2:03 PM (124.111.xxx.207)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키우지 못한다고 기재하셨다고요?
    그러면 약정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인도소송해서 내보내셔야죠.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돼요.

  • 5.
    '18.5.30 2:04 PM (121.150.xxx.49)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거라면 지켜야지요!!! 당장 얘기하세요!!!!

  • 6. 샤라라
    '18.5.30 2:04 PM (58.231.xxx.66)

    처음부터 동물금지라고 구두로라도 말했어야 하는데.

    개 냄새 베이고 ...지저분하고...그거 새아파트라니 잘 되었네요. 원래대로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바닥값 벽지값 개가 긁어놓은 문값 다 인테리어 업자 데려가서 보여주고 집 빼줄때 제하고 주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돈은 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 7. ㅇㅇ
    '18.5.30 2:04 PM (117.53.xxx.53)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지키지 않는군요.
    내보낼 수 있는지 상담료 내고 변호사와 전문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전세 주기 직전에 집 내부 동영상으로 샅샅이 잘 촬영해 놓으셨지요?
    손상 부분 원상복구 비용 제해야 겠네요.

  • 8. 샤라라
    '18.5.30 2:04 PM (58.231.xxx.66)

    전셋집에 개라니. 아니 동물이라니 사람들이 염치가 없네요.

  • 9. 샤라라
    '18.5.30 2:05 PM (58.231.xxx.66)

    아파트 몇평인가요. 청소비도 꼭 받으세요. 33평 30만원 이에요.

  • 10. 내용증명 2번 보내고
    '18.5.30 2:07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 11. ~~
    '18.5.30 2:09 PM (125.132.xxx.69)

    이게 에어컨 구멍보다 100배 더 싫어요~
    개냄새 배서.

  • 12. 수리비를 받으세요
    '18.5.30 2:14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나갈때 잘 살펴보세요. 문턱 문짝 장판까지 뜯어놓는 어린개들도 있더라구요.

  • 13. ...
    '18.5.30 2:15 PM (58.238.xxx.221)

    최화정 보니까 아무데나 오줌싸놓고 해서 마룻바닥도 돈들여 갈고 하던데..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어요.

  • 14. 계약위반
    '18.5.30 2:24 PM (211.46.xxx.42)

    일단 증거 남겨놓으시고 계약위반이니 퇴거 요청하세요

  • 15. 어머
    '18.5.30 2:24 PM (211.111.xxx.30)

    한마리도 아니도 세마리는 너무하네요

  • 16.
    '18.5.30 2:41 PM (121.162.xxx.18)

    자가에서 여러마리 키우는데 나중에 이사갈 일이 생기면 집 내놓기 전에 아예 싹 갈아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려온 부부는 안 그랬는데 거기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밑에 걸레받이인가 다 물어뜯어놨고 벽지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개냄새는 안난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며칠 깜박하고 꺼놓으면 개 냄새 진동하구요.
    아무리 똥 오줌 잘 가려도 가끔 마루 위 지들 깔개에 오줌 싸서 마루까지 닦아야하는데 마루도 갈아야 할 거구요.
    특히 배변판 있는 자리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티 납니다..
    벽지, 마루, 청소비 까지 다 받으세요....

  • 17. 원글내용과 상관없이
    '18.5.30 2:43 PM (175.213.xxx.182)

    무슨 개가 벽지찢고 마킹해요?
    강쥐 둘 키우는데 그런일은 전혀 없었네요.
    계약서에 써놓는걸 안지킨건 그렇치만
    전세 사는 사람들은 개도 못키우나요?
    공원서 만나는 애견인들 많은 경우 전세던데요.

  • 18. ...
    '18.5.30 2:59 PM (59.15.xxx.141)

    윗님 님네 강아지가 안그런다고 다른 강아지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저 개 키우던 집 전세 들어갔는데 벽지 다 뜯어져 있고
    개털에 개냄새에... 울면서 청소했어요.
    전 세입자 얼마나 뻔뻔한지 배째라고 벽지 수선 못해준다 버텨서
    결국 엄한 집주인이 덤터기 썼어요.
    계약서에 써놓은건 당연히 지켜야죠.
    개 키우고 싶으면 양해해주는 집으로 전세 얻어야 하고요.
    그런 당연한 걸 모른척 하다니 님같은 사람은 개 키울 자격이 없어요.

  • 19. ㅇㅇ
    '18.5.30 3:03 PM (211.36.xxx.212) - 삭제된댓글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은 집 소유주가 허락해야 애완동물 키울 수 있는거죠.
    외국에서는 펫 팔러시 안지키면 쫒겨나고 애완동물 허락하는 아파트는 비싸고 등록비 따로 받습니다
    전세 살면 애완동물 못키우냐고 하는 분 남의 사유재산에 살 때는 내 집처럼 맘대로 하고 살 수 없다는 것부터 인지하셔야 할 것 같네요.
    남의 옷 빌려입으면 내 맘대로 리폼하면 안되는거냐고 하는 소리랑 똑같아서요

  • 20. 우선
    '18.5.30 3:04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사실 확인을 하는게 우선이지요.
    건너건너 듣기만 했을 뿐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한게 아니잖아요.
    임대조건으로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조건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로 법리를 따져보는 것은 별개가 될 거 같구요.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따로 합의한게 없으시다고 하면
    일반적인 임대차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원복 요구하도록 하시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툭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1. 어후
    '18.5.30 3:18 PM (58.140.xxx.232)

    전셋집 보러다닐때 개 키우는집 여럿 있던데 바닥이며 문짝이며 벽지며, 성한곳이 없더라구요. 냄새는 당근 진동하고 어찌나 짖어대는지 정신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젠 내공이 생겨서 애완동물 있는집은 아예 안봐요.
    애들있는 집은 그 나름대로, 노인있는집은 또 그 나름대로 단점들이 있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가감해서 정해야죠. 완벽한 집이 흔한건 아니니..

  • 22. 저희는
    '18.5.30 7:53 PM (118.223.xxx.155)

    오피스텔 월세줬는데 개를 2마리나..
    복비 물어주고 내보냈어요

    근데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안알려줬다며 경찰에 고발해서 같이 고발당하기도 했어요
    뭐 고발을 당하더라도 내보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9270 살림남 미나씨 댁은 어디일까요? 5 수박더위 2018/07/05 3,880
829269 요가 자세 설명하면서 '성기'란 단어... 당연한건가요? 35 율무아줌마 2018/07/05 8,855
829268 아이폰 유저분들 에어팟 말고 블루투스 이어폰 뭐 쓰세요? 2 블루투스 2018/07/05 1,348
829267 타 팀원 지각 7 지각하지마 2018/07/05 903
829266 소득공제 가능한 연금저축 어디가 좋을까요? 2 달력이술술 .. 2018/07/05 1,311
829265 카리스마있는 연예인이 누구인가요? 17 ㅇㅇ 2018/07/05 4,103
829264 미담이 듣고 싶어요 5 풀빵 2018/07/05 783
829263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1 이유 2018/07/05 505
829262 아줌마들 야한 농담? 얘기가 싫어요~~ 11 .. 2018/07/05 6,187
829261 KIS외국인학교 보내면 많이 힘들까요 8 Festu 2018/07/05 1,839
829260 홍차마셔보려는데 얼그레이,블랙퍼스트중에? 14 커피대신 2018/07/05 2,321
829259 생일케잌 오바일까요? 9 멋진걸201.. 2018/07/05 1,900
829258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28 깊은고민 2018/07/05 2,882
829257 꽃할배 보고 있는데 김용건 할배 16 ... 2018/07/05 7,440
829256 제천역 볼꺼리 있을까요 2 플리즈^^ 2018/07/05 699
829255 청소했더니 어지럽고 토할것 같아요 4 후우 2018/07/05 1,729
829254 오늘 바깥 날씨가 덥나요? 3 .... 2018/07/05 1,184
829253 살구 껍질도 먹나요? 3 자두 2018/07/05 6,986
829252 코스트코 양재점 근처에 상품권 파는곳 있나요? 1 겨울바다 2018/07/05 2,031
829251 정신줄 어떻게 잡으시나요? 3 지나간날들과.. 2018/07/05 1,134
829250 기말고사 기간이죠~ 7 길을 잃다 2018/07/05 1,347
829249 애들 어린데 주말부부할 경우에요. 2 00 2018/07/05 1,123
829248 전세 잘 나가는 방법 6 답답 2018/07/05 6,167
829247 성장기 중학생 영양제 먹이시나요 3 ... 2018/07/05 1,987
829246 가방질문 1 ... 2018/07/05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