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말 문제없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중 갑질 국회의원으로 이름났던 김태흠의원 1명만 반대하고 전원 찬성한 법안이라라는 것만 봐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일텐데,
민주당 당론이자 반대의원은 우원식, 정재호 의원 겨우 2명이라는데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권의원 12명이 오히려 소신있게까지 느껴지는 이 슬픈 감정은 무엇일까요. .
정말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 맞나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게 하기 위해서 2400이상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기업의 임원, 이사, 사장, 변호사 등등 한달에 수천만원 버는 사람 수두룩한 현실에서 연봉 1억 3천이 넘고 기타 별도 지원액을 합하면 6억이 넘고, 국회의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금액만 2억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연봉 2400이상 노동자들에게 , 2400이하의 임금 인상폭을 높여야하니 니들은 월급 오른거 토해내! 하는게 과연 정당한가요?
연봉 5천도 아니고 꼴랑 연봉 2400 이하는 손해없다(그러나 21만명이 넘게 사실 손해라죠. . ) 고 선심을 쓰는듯한 그 뻔뻔한 배려심. . 역시 특권자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부류인가봅니다. .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46795.html?_fr=fb#cb
1. bluebell
'18.5.29 8:34 PM (122.32.xxx.159)실제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932#csidx43f3ae7...2. bluebell
'18.5.29 8:43 PM (122.32.xxx.159)노동계가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탓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장 성격의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여야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46586.html?_fr=nv#cb#csidx85ec7b466d3...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생활비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한선의 의미가 큰게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한달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저임금으로는
최저생활 유지도 힘드니 밥값, 버스비등의 복리후생비로 보조해오던 취지가 큰데. . 그 취지를 크게 흔드는 법이라 생각하구요. .
연봉 3천 4천 이 많은게 아니잖아요. .
이 연봉의 실수령액으로 의식주해결.자녀교육, 노후대비 등. .맞벌이 아닌이상 꿈도 꾸기 힘든 금액아닌가요?
배려의 기준이 5천은 커녕 3,4천 연봉자도 인상폭을 최대로 줄이려는 그 의도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적용받을 법이잖아요?
다 고액연봉자, 고임금자로 키울 자신이 있어 찬성내지 반대 안하시는건지 답답한데 여기 82마저 넘 조용하네요. . .3. ....
'18.5.29 8:43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저는 여당포함 국개의원들 머리속이 긍금해요.
어떻게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
저임금 노동자로서 할 말 잃음.
점심먹는거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생겼는데 말이죠.
사업자들 큰소리 치게 해주네요.
아이고 귀찮다.
맘대로들해라.
지들이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봤어야 말이지...4. bluebell
'18.5.29 8:47 PM (122.32.xxx.159)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얘기하는건. .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분별 건물주의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산률. . 계속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할래도 자녀교육비등에 허리가 휘어 여유가 없다. . 노후? 어느나라 얘기지?. .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5. ...
'18.5.29 8:48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근로기준법 안지키는 사업자 처벌은 솜방이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그나마 하나 제송하는게 점심인데 그걸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버리니 ....
연21000000원 짜리 노동자인데 영향이 없긴 개뿔이...6. ...
'18.5.29 8:5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팟캐스트 이 자식들 억지 논리로 꿰맞추는데 토나오네요 증말
걍 입다물던가...
무가 문재인대통령 싫대?
국회놈들이 싫다고..
이 법안 문재인 대통령도 수긍할까?
아오 열받아7. 저기요
'18.5.29 9:34 PM (116.123.xxx.240)연봉 2400 이상 노동자들에게 토해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들 웬일로 시원하게 통과시켰는지 내막은 알 수 없고, 그 인간들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수준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중위 이상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최저임금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난 집단인 거구요.
너무 임금이 낮아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된다는 의미라구요.
갑자기 모든 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최저임금 수준이 된 것처럼 자기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에 상여금, 수당을 집어넣은 건 민주노총이 통상임금에 다 포함시키는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디에 토해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8. 저기요
'18.5.29 9:38 PM (116.123.xxx.240) - 삭제된댓글저임금 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일체 없어서 저임금인 거잖아요.
근데 왜 고임금들 문제를 끌고와서 선동하는 겁니까?
민주노총 스스로 알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백했다구욧!!!!9. 논리부재
'18.5.29 9:48 PM (175.223.xxx.42)연봉 2400만원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게 말이 안되는 거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근로대가의 하한선 인데.
그럼 연봉 5천만원도 최저임금이고.
연봉 1억도 그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이라는 거네.10. bluebell
'18.5.29 10:13 PM (122.32.xxx.159)2500으로 정정합니다.
그 기준이 생활임금에는 택도 없이 못미치는 영향이니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연봉 5천 이상. . 또는 최저임금이 아이하나 키울정도의 최저생활비에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러면 이렇게 반대안하겠네요.11. bluebell
'18.5.29 10:19 PM (122.32.xxx.159)논리부재님. . 개념상은 그런데,
그럼 연봉2500만 이상되는 경우 왜 최저임금법에의해 영향을 받아야하죠?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그 이상 노동자도 영향을 받는거잖아요. 그러니 논리부재님도 잘못 지적하고 계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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