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작은 건물이 있다고 할 때
퇴직한 남편이 건물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임대소득을 각자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경비처리를 하는 게 절세면에서도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남편이 건물 관리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할거거든요.
혹시 적법하지 않거나 탈세를 의도한 일로 간주되면 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작은 건물이 있다고 할 때
퇴직한 남편이 건물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임대소득을 각자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경비처리를 하는 게 절세면에서도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남편이 건물 관리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할거거든요.
혹시 적법하지 않거나 탈세를 의도한 일로 간주되면 안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보통 신경쓸일이 많아 관리할 사람을 따로 두는거지, 경비 차원에선 건물주가 하는게 당연 좋죠. 큰 건물이면 모를까 작은 건물은 직접 하시는 분 많습니다.
관리일까지 하는게 힘들거나 본인 직업이 있어서 관리인 두는 거지 주인이 하면 세입자도 서로 확실한 처후를 받고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럼, 경비월급 명목으로 지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사에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아요.
자기건물 자기가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요
소방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 몇개는 따야 해요
있는 ㄴ이 더해...
복잡하게 되그러세요. 그거 경비처리한다고 얻어지는 절세도 미미한데...
부동산 관리업 및 임대업으로 신고하면 돼요.
즉 사업자등록을 복수로 하는 거죠. 임대업을 하면서 건물관리업도 겸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