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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안한상태에서 돈이 급 필요한 경우~~

돈갚고서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8-05-29 14:37:21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다 갚아서 대출액은 0원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하여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만약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건가요?

은행가서 다시 뭔가(?)를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통장처럼  채권채고액까지는 자유롭게 출금할수 있는건가요?



IP : 221.151.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9 2:39 PM (223.62.xxx.4)

    말소 안했으면 다시 그 금액(120프로 말고 100프로)까지 빌릴 수 있어요...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 근저당권...
    '18.5.29 2:40 PM (220.86.xxx.143)

    해당은행 대출에 전화해보세요...근저당 살아있으면 별도 설정없이 그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 3. 근저당권...
    '18.5.29 2:41 PM (220.86.xxx.143)

    참 대출에 관련된 인지대등은 납부해야 할거예요

  • 4. 원글
    '18.5.29 2:44 PM (221.151.xxx.188)

    네 그럼 은행에 직접 출두(?)하긴 해야되는군요
    저는 은행안가고도 뭔가 방법이 있는줄 알았어요
    (이런일로 은행가서 은행직원분 만나서 얘기할라니 어쩐지 좀 작아지는 느낌이라..;;)

    댓글 감사드려용~~

  • 5. ㅁㅁ
    '18.5.29 2:44 PM (39.7.xxx.104)

    그 근저당 설정 한도내에서 대출신청은 다시 해야죠.
    마통처럼 바로 출금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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