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보원 통해서 해결하신분 있으신가요?

dma 조회수 : 1,650
작성일 : 2018-05-28 23:43:11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데 판매자는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니
좀 절망적이네요.
명백히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거기에 벗어나는 경우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자가 워낙 양아치 같아서 배째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리 크진 않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판매자는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하구요.
분쟁위원회로 가면 좀 나을까요?
소액재판도 할 생각이에요.
IP : 220.82.xxx.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나무
    '18.5.28 11:44 PM (175.223.xxx.57)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서 전 법무사써서 소송하려구요. 이번엔 여행이 길게 잡혀있어서 다녀와서요. 법무사는 저렴한대신 직접 재판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2. 혹시
    '18.5.28 11:48 PM (211.111.xxx.30)

    거기 찍퉁이케아 파는 마켓* 아닌가요?
    이케아 st 이러면서 자체제작 싸게팔고
    이케아 제품은 리퍼 가져다 싸게팔고
    교환.반품은 포장 뜯었다고 절대 안해줌....(웡래 불량품)

    이러고 장사하다 하도 컴플레인 많아서 한번 바꾼이름이 저거래요. 이럼에도 소보원. 해당 구청 해주는게 없어요ㅠ
    그러니 이름 바꿔가며 배째라 영업하며 다 커지더라구요

  • 3. 원글
    '18.5.28 11:55 PM (220.82.xxx.58)

    골머리 썩는 분 많으신가봐요.
    저는 그곳은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소규모 쇼핑몰이에요.
    진짜 웃겨요. 진상 구매자도 아니고 물건 자체가
    불량인데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면 땡인가봐요.
    전 법무사까지는 못 쓸 것 같아요.
    금액이 작아서..
    하지만 끝까지 해보렵니다.
    맘 같아서는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그럼
    저 고소 당할까요?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 4. 저는
    '18.5.29 12:30 AM (72.142.xxx.3)

    이사청소를 80만원 주고 했는데 세상에 집에 와보니 ㅠㅠ
    락스로 몰딩을 닦았는지 짙은색 벽지에 물흐른 자국대로 탈색이 되어있더라구요.
    얘기했더니 원래 그랬다며 ㅠㅠ 새로 도배한건데 ㅠㅠ
    그래서 소보원에 요청했지만 결국 강제성도 없고 해결 못했어요. 몇년 지난일인데 지금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 5. ㅇㅇ
    '18.5.29 12:51 AM (115.137.xxx.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부분 규정일 뿐이고
    소비자원의 권고사항이죠
    몇몇개는 법률화되어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만.
    전자상거래법 학원법 체육시설업법..

  • 6. ㅇㅇ
    '18.5.29 12:52 AM (115.137.xxx.41)

    분쟁위원회도 강제성 없어요
    변호사 1명 있지만 조언하는 정도..
    분쟁위원회에서도 결렬되면 민사로 가야죠

  • 7. ...
    '18.5.29 4:06 AM (118.176.xxx.202)

    소보원 결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나왔는데
    이행되지않는다면
    소보원 판단결과로 재판하면 유리하죠

  • 8. 강제성없어도
    '18.5.29 5:40 AM (180.65.xxx.11)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와 상담 태도나 대응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담당자에 대한 피드백 하시면서 필요하면 교체도 요청하셔서 님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피력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민원에 대한 소보원의 입장을 판매자가 수용하지 않을경우 후속 단계로 조정 등의 절차가 계속 있고 이것이 실제적 법적 철차로 이어질 거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세요.

  • 9. ...
    '18.5.29 10:27 AM (110.14.xxx.45)

    청* 얼음정수기 내부 곰팡이 및 이물질 문제로 소보원에 신고해봤는데 정수기 문제는 정수기 회사 자체에서 문제점을 조사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곰팡이 정수기 회사에서 큰소리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6293 태권도에서 회초리 자국이 나서 왔는데..이럴수 있는건가요..? 22 ,, 2019/03/26 6,225
916292 수학 과외ㆍ전공자여야 하는지ᆢ 6 궁금 2019/03/26 1,812
916291 마카롱가게 이름 아이디어 구해요 55 2019/03/26 6,482
916290 눈이 부시게에 빠져 6 뒤늦게 2019/03/26 2,874
916289 배 활용법 2 ------.. 2019/03/26 1,449
916288 (질문있어요)사회복지사취득후 요양보호사 2 ^^ 2019/03/26 3,738
916287 전두환 죽일 놈이지만.. 교육제도 만은 그때가 답이었네요. 51 ... 2019/03/26 5,223
916286 갓 마흔입니다 . 회사 계속 다녀야 할까요 ? 31 어쩔까 2019/03/26 6,119
916285 옛날에 사법 대리시험은 없었겠죠? 2 미심쩍 2019/03/26 1,217
916284 어제 본 진짜 재밌는 영화 알려드릴게요. 9 ㅇㅇㅇ 2019/03/26 4,152
916283 운동을 가려다가 7 ㅜㅡ 2019/03/26 1,605
916282 고1 공부시키는거에 인내심의 한계를 3 하아 2019/03/26 1,864
916281 남친이 저한테 때가 안묻었다고 하는데요 18 ㅇㅇ 2019/03/26 6,064
916280 대기업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5 ㅇㅇ 2019/03/26 2,400
916279 집값이 잡혀가는거 같으니 은근슬쩍 장관을 투기꾼으로 갈아치려 드.. 13 이것들이 2019/03/26 3,993
916278 할담비 ㅡ 미쳤어 (새로운 인싸 탄생) 6 ... 2019/03/26 3,959
916277 인공관절 수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궁금 2019/03/26 1,686
916276 유튜브로 이낙연총리님 질문받는거 보세요 13 .. 2019/03/26 2,471
916275 핸드폰 요금제 어떻게 바꾸나요 6 기역 2019/03/26 1,364
916274 화훼장식기능사시험 보신 분 계신가요? 5 .... 2019/03/26 1,493
916273 변경되는 교통 범칙금중에서요? 3 4월부터 2019/03/26 1,008
916272 미국 사는데 미씨usa 안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하나요?.. 25 ... 2019/03/26 7,306
916271 스테인레스비누 4 사용볍 2019/03/26 2,825
916270 독감 판정 받고 타미플루 복용 안 해도 될까요? 10 독감 2019/03/26 7,481
916269 요즘 돈이체 하면 금감원에서 조사나오나요? 8 8천 2019/03/26 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