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때

미아 조회수 : 2,448
작성일 : 2018-05-27 18:07:02
얼마전에 언니한테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땅은 현재 명의는 부모님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니한테 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땅을 언니가 팔면
제가 올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P : 211.109.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7 6:09 PM (116.127.xxx.144)

    가족이라고 다 믿을거 아님
    오히려 남보다 못할수도 있어요....사족이지만.

    건물은 님 이름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모르겠네요.

    건물명의를 언니이름으로 하면 언니건물인거죠.

  • 2. 보통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18.5.27 6:14 PM (118.33.xxx.16) - 삭제된댓글

    다르면 매매가 어려워요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부모님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님 원글님명의인가요 ?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언니맘대로 못팔고요 두번째 경우라면 얼른 원글님명의로 바꿔야 언니맘대로 못팔겠죠. 아니면 저당권설정이나 지상권설정 해놓으세요

  • 3. TV에서 봤는데
    '18.5.27 6:16 PM (211.178.xxx.174)

    이런경우 한쪽이 매매하려할때
    아주 골치아프더군요.엉망진창..
    아직 부모님살아계시니
    잘 말씀드려서
    건물팔고 빠져나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4. 그런 경우
    '18.5.27 6:16 PM (123.212.xxx.56)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제재죄치를 해놔야죠.
    지상권 설정이든,
    그 금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이요.

  • 5. ...
    '18.5.27 6:26 PM (125.176.xxx.76)

    부모님께 원글님이 그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 딱 이네요.
    언니한테는 다른걸 주시라고 하세요.

  • 6. ..
    '18.5.27 6:2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토지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으셨다면 님이 지상권을 가진 겁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언니가 아니지만 구두 약속된 상태고 토지 사용도 구두로 허락을 받으셨을것이고 지상권 설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어쨌든 건물 명의는 건축비 들인 님 앞으로 해야됩니다. 매매시 분란이 생길 경우 명의자가 절대 유리한 법. 언니가 명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나중에 뺏기기 십상이에요. 언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명의를 왜 언니에게 주나요?

  • 7. ....
    '18.5.27 7:39 PM (203.142.xxx.49)

    건물지상권 명의를 언니 이름 으로 하면 님이 할수 있는건 없구요
    그리돼면 건물 이나 땅이나 다 언니것이 완벽히 됩니다
    건물 명의를 무조건 님 이름 으로 해야 됩니다

  • 8. ㅇㅇㅇ
    '18.5.27 8:05 PM (120.142.xxx.15)

    젤 피곤한 부동산 케이스네요.

  • 9. 걱정마세요
    '18.5.27 9:25 PM (211.207.xxx.190)

    땅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지 않는 이상
    거래자체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6013 김영환이 남경필 비서나 아들 문제도 거론했나요? 3 ,.. 2018/05/30 1,652
816012 경기도민으로서 더 이상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 26 ... 2018/05/30 1,687
816011 중고딩때 날라리들 진짜 무서웠었죠 12 .... 2018/05/30 3,742
816010 경기도지사 토론 이재명 탈탈 털리는 14분 38초 하이라이트 대.. 4 이읍읍 아웃.. 2018/05/30 2,503
816009 난방열사 응원합니다. 10 ... 2018/05/30 2,553
816008 와~ 방탄 빌보드 싱글차트는 10위 했대요 16 . . . .. 2018/05/30 3,406
816007 김부선 글 모음 14 08혜경궁 2018/05/30 4,306
816006 건강원 절대 절대 믿지마세요!!!!!!!(다 속여요) 9 동그라미 2018/05/30 3,669
816005 김밥에 참나물 넣으면 쉬나요 4 봄소풍 2018/05/30 1,112
816004 자식에 따라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나요 Dsa 2018/05/30 889
816003 마트 계산대 기다릴 때 앞 사람과의 거리 7 .... 2018/05/30 1,830
816002 ktx 승무원 힘내세요. 우리의 선구자 5 적폐청산 2018/05/30 626
816001 한겨레 인터뷰 - 김부선이 만난 총각행세 정치인 얘기 나와요 23 ... 2018/05/30 5,308
816000 확실히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해요. 10 ㅇㅇㅇ 2018/05/30 4,858
815999 딸과 비슷한 연배의 여자와 재혼하고 싶어하시는 아버지 57 재혼 2018/05/30 19,519
815998 차악이 자한당이 될줄이야.. 9 ,. 2018/05/30 885
815997 문재인대통령 위해서 이재명 찍으라는 소리 하려면 1 한번만더 2018/05/30 563
815996 이재명 공약 대박이네요. 헐 16 ... 2018/05/30 5,081
815995 이거 크네요.. 이재명이 자백한거나 마찬가지... 혜경궁김씨.... 9 ,. 2018/05/30 4,407
815994 "이재명 선거개소식 뒤풀이서 금품 살포”…李 “모르는 .. 5 기사 2018/05/30 1,361
815993 Hpv 바이러스 새로생겼으면..남편때문입니다 5 ... 2018/05/30 4,914
815992 집에서 유투브로 운동하니 너무 좋네요 34 홈짐 2018/05/30 5,965
815991 검색1위 이재명여배우 7 ... 2018/05/30 2,507
815990 민주당!!!!!!!! 4 . . . .. 2018/05/30 1,012
815989 사주본곳 다섯군데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으면... 6 ..... 2018/05/30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