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때

미아 조회수 : 2,464
작성일 : 2018-05-27 18:07:02
얼마전에 언니한테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땅은 현재 명의는 부모님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니한테 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땅을 언니가 팔면
제가 올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P : 211.109.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7 6:09 PM (116.127.xxx.144)

    가족이라고 다 믿을거 아님
    오히려 남보다 못할수도 있어요....사족이지만.

    건물은 님 이름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모르겠네요.

    건물명의를 언니이름으로 하면 언니건물인거죠.

  • 2. 보통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18.5.27 6:14 PM (118.33.xxx.16) - 삭제된댓글

    다르면 매매가 어려워요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부모님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님 원글님명의인가요 ?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언니맘대로 못팔고요 두번째 경우라면 얼른 원글님명의로 바꿔야 언니맘대로 못팔겠죠. 아니면 저당권설정이나 지상권설정 해놓으세요

  • 3. TV에서 봤는데
    '18.5.27 6:16 PM (211.178.xxx.174)

    이런경우 한쪽이 매매하려할때
    아주 골치아프더군요.엉망진창..
    아직 부모님살아계시니
    잘 말씀드려서
    건물팔고 빠져나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4. 그런 경우
    '18.5.27 6:16 PM (123.212.xxx.56)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제재죄치를 해놔야죠.
    지상권 설정이든,
    그 금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이요.

  • 5. ...
    '18.5.27 6:26 PM (125.176.xxx.76)

    부모님께 원글님이 그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 딱 이네요.
    언니한테는 다른걸 주시라고 하세요.

  • 6. ..
    '18.5.27 6:2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토지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으셨다면 님이 지상권을 가진 겁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언니가 아니지만 구두 약속된 상태고 토지 사용도 구두로 허락을 받으셨을것이고 지상권 설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어쨌든 건물 명의는 건축비 들인 님 앞으로 해야됩니다. 매매시 분란이 생길 경우 명의자가 절대 유리한 법. 언니가 명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나중에 뺏기기 십상이에요. 언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명의를 왜 언니에게 주나요?

  • 7. ....
    '18.5.27 7:39 PM (203.142.xxx.49)

    건물지상권 명의를 언니 이름 으로 하면 님이 할수 있는건 없구요
    그리돼면 건물 이나 땅이나 다 언니것이 완벽히 됩니다
    건물 명의를 무조건 님 이름 으로 해야 됩니다

  • 8. ㅇㅇㅇ
    '18.5.27 8:05 PM (120.142.xxx.15)

    젤 피곤한 부동산 케이스네요.

  • 9. 걱정마세요
    '18.5.27 9:25 PM (211.207.xxx.190)

    땅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지 않는 이상
    거래자체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9008 허드렛일하는데 자격증유무. 왜 따지나요 6 이해안가네 2018/07/04 1,862
829007 빨래한 수건에서 냄새나는거 7 ㅇㅇ 2018/07/04 4,910
829006 딸이 지저분한 방에서 살았는데 원룸자취하면서 깔끔하게 살아요. 14 파인애플 2018/07/04 5,587
829005 롤리폴리 과자 아세요? 7 ㄷㄷ 2018/07/04 1,604
829004 친구가 뭔가요? 3 ... 2018/07/04 1,241
829003 서른중반 넘어서 지방 철도공사 채용시험준비 가능할까요..? 3 ㅇㅇㅇ 2018/07/04 1,361
829002 바빠 죽겠는데 심사청구 해야하네요 9 납세자권리구.. 2018/07/04 1,346
829001 저 아래 문재인 관련글.. 그넘입니다 49 ㅇㅇ 2018/07/04 552
829000 풀 뜯어먹는 소리 재미없네요 8 안타깝네 2018/07/04 2,331
828999 4대강 헛짓 31조 6 ㅇㅇㅇ 2018/07/04 958
828998 82에서 많은걸 배웠습니다. 5 눈팅15년 2018/07/04 1,496
828997 나랑 결혼생각이 안든다.. 84 2018/07/04 26,811
828996 잡곡 비율 어떻게 하세요? 12 적정 2018/07/04 1,399
828995 왜 남을 저주하면 안되는건가요? 10 당한 사람 2018/07/04 5,331
828994 아이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받았는데요 4 생일 2018/07/04 1,381
828993 꼭 여행하고 싶은나라 목록만들고 있어요~~ 13 ... 2018/07/04 2,243
828992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천만원 부과 49 덥다 더워 2018/07/04 963
828991 이재명, 성남시의원에게 고소당해 기소의견 검찰송치 23 전과추가? 2018/07/04 2,264
828990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5 우리나라는 .. 2018/07/04 668
828989 공돈 생겼어요 12 2018/07/04 3,672
828988 세끼 한식으로 다 먹으면 살찌는 게 정상이죠? 5 돼지녀 2018/07/04 2,683
828987 [펌] 쓰레기 본성을 드러낸 문재인 32 .... 2018/07/04 3,867
828986 축의금 금액 문의 11 축하 2018/07/04 2,446
828985 집에서 하는 이상한 짓. 4 네가 좋다... 2018/07/04 2,557
828984 갱년기되서 ㅠㅠ 5 저 콜래스테.. 2018/07/04 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