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때

미아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18-05-27 18:07:02
얼마전에 언니한테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땅은 현재 명의는 부모님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니한테 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땅을 언니가 팔면
제가 올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P : 211.109.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7 6:09 PM (116.127.xxx.144)

    가족이라고 다 믿을거 아님
    오히려 남보다 못할수도 있어요....사족이지만.

    건물은 님 이름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모르겠네요.

    건물명의를 언니이름으로 하면 언니건물인거죠.

  • 2. 보통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18.5.27 6:14 PM (118.33.xxx.16) - 삭제된댓글

    다르면 매매가 어려워요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부모님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님 원글님명의인가요 ?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언니맘대로 못팔고요 두번째 경우라면 얼른 원글님명의로 바꿔야 언니맘대로 못팔겠죠. 아니면 저당권설정이나 지상권설정 해놓으세요

  • 3. TV에서 봤는데
    '18.5.27 6:16 PM (211.178.xxx.174)

    이런경우 한쪽이 매매하려할때
    아주 골치아프더군요.엉망진창..
    아직 부모님살아계시니
    잘 말씀드려서
    건물팔고 빠져나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4. 그런 경우
    '18.5.27 6:16 PM (123.212.xxx.56)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제재죄치를 해놔야죠.
    지상권 설정이든,
    그 금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이요.

  • 5. ...
    '18.5.27 6:26 PM (125.176.xxx.76)

    부모님께 원글님이 그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 딱 이네요.
    언니한테는 다른걸 주시라고 하세요.

  • 6. ..
    '18.5.27 6:2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토지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으셨다면 님이 지상권을 가진 겁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언니가 아니지만 구두 약속된 상태고 토지 사용도 구두로 허락을 받으셨을것이고 지상권 설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어쨌든 건물 명의는 건축비 들인 님 앞으로 해야됩니다. 매매시 분란이 생길 경우 명의자가 절대 유리한 법. 언니가 명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나중에 뺏기기 십상이에요. 언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명의를 왜 언니에게 주나요?

  • 7. ....
    '18.5.27 7:39 PM (203.142.xxx.49)

    건물지상권 명의를 언니 이름 으로 하면 님이 할수 있는건 없구요
    그리돼면 건물 이나 땅이나 다 언니것이 완벽히 됩니다
    건물 명의를 무조건 님 이름 으로 해야 됩니다

  • 8. ㅇㅇㅇ
    '18.5.27 8:05 PM (120.142.xxx.15)

    젤 피곤한 부동산 케이스네요.

  • 9. 걱정마세요
    '18.5.27 9:25 PM (211.207.xxx.190)

    땅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지 않는 이상
    거래자체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6921 선거참관인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주세요~ 4 그래해보자 2018/05/31 772
816920 감사해요....ㅠㅠㅠ 10 계약 2018/05/31 610
816919 이베이에서 물건이 안오면 무조건 환불받나요? 치즈케익 2018/05/31 465
816918 성당 어린이 미사 조금 놀랐는데 원래 이러는지요 12 신앙 2018/05/31 5,063
816917 이재명 1년 사귄건가요? 21 ..... 2018/05/31 6,005
816916 아이자존감 자신감 업 시키는 방법 없나요? 9 @@@ 2018/05/31 1,980
816915 강아지가 올빡 미용했는데 요즘 날씨에도 옷 입혀줘야 하나요?? 19 올빡 2018/05/31 1,834
816914 google.de 면 어느 나라인가요 12 .. 2018/05/31 2,579
816913 이재명 지지율이 왜이리 높죠 33 갸우뚱 2018/05/31 2,664
816912 남경필 측 "JTBC 토론회 취소 유감..여당 의식한 .. 8 ㅇㅇ 2018/05/31 1,672
816911 잔기침이 안나아요 3 .... 2018/05/31 1,222
816910 차홍 자동으로 돌아가는 고데기 어때요? 11 여기 글 보.. 2018/05/31 6,825
816909 변희재의 구속을 보며 12 길벗1 2018/05/31 2,096
816908 전세집 물 새는거 부동산한테 말해야 할까요? 8 세입자 2018/05/31 2,800
816907 이제 더이상 뉴스공장 안들어요..라고 말하는 33 요즘알바 2018/05/31 2,665
816906 분노조절장애도 유전이 80%이상이네요 1 하아 2018/05/31 2,990
816905 아이 외고 고민중이에요 17 고민 2018/05/31 3,047
816904 핸폰 사용 시간 약속 하고 했는데 자꾸 안 지키면 정지가 맞지요.. 10 중등 2018/05/31 863
816903 동탄2와 수원호매실 어디가 나을까요 22 부동산의신계.. 2018/05/31 2,999
816902 저는 정말 남편을 잘 골랐어요 30 후우 2018/05/31 16,537
816901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절대 반대합니다! 17 절대반대 2018/05/31 2,313
816900 너도 ***하면 내마음 알꺼야. 1 ... 2018/05/31 705
816899 작년이후 첨 트는 에어컨..청소해야하나요? 1 에어컨 2018/05/31 1,066
816898 부부끼리 슬라이딩 침대쓰면 어떨까요? 11 졸림 2018/05/31 3,263
816897 개돼지 안되려면 이거 꼭20만 가야해요 9 ㅇㅅㄴ 2018/05/31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