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와 건물주가 다를 때

미아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18-05-27 18:07:02
얼마전에 언니한테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땅은 현재 명의는 부모님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니한테 주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이 땅을 언니가 팔면
제가 올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P : 211.109.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7 6:09 PM (116.127.xxx.144)

    가족이라고 다 믿을거 아님
    오히려 남보다 못할수도 있어요....사족이지만.

    건물은 님 이름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인건 모르겠네요.

    건물명의를 언니이름으로 하면 언니건물인거죠.

  • 2. 보통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18.5.27 6:14 PM (118.33.xxx.16) - 삭제된댓글

    다르면 매매가 어려워요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부모님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님 원글님명의인가요 ? 만약 첫번째 경우라면 언니맘대로 못팔고요 두번째 경우라면 얼른 원글님명의로 바꿔야 언니맘대로 못팔겠죠. 아니면 저당권설정이나 지상권설정 해놓으세요

  • 3. TV에서 봤는데
    '18.5.27 6:16 PM (211.178.xxx.174)

    이런경우 한쪽이 매매하려할때
    아주 골치아프더군요.엉망진창..
    아직 부모님살아계시니
    잘 말씀드려서
    건물팔고 빠져나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4. 그런 경우
    '18.5.27 6:16 PM (123.212.xxx.56)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제재죄치를 해놔야죠.
    지상권 설정이든,
    그 금액만큼 1순위 근저당 설정이요.

  • 5. ...
    '18.5.27 6:26 PM (125.176.xxx.76)

    부모님께 원글님이 그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 딱 이네요.
    언니한테는 다른걸 주시라고 하세요.

  • 6. ..
    '18.5.27 6:2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토지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으셨다면 님이 지상권을 가진 겁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언니가 아니지만 구두 약속된 상태고 토지 사용도 구두로 허락을 받으셨을것이고 지상권 설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어쨌든 건물 명의는 건축비 들인 님 앞으로 해야됩니다. 매매시 분란이 생길 경우 명의자가 절대 유리한 법. 언니가 명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나중에 뺏기기 십상이에요. 언니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명의를 왜 언니에게 주나요?

  • 7. ....
    '18.5.27 7:39 PM (203.142.xxx.49)

    건물지상권 명의를 언니 이름 으로 하면 님이 할수 있는건 없구요
    그리돼면 건물 이나 땅이나 다 언니것이 완벽히 됩니다
    건물 명의를 무조건 님 이름 으로 해야 됩니다

  • 8. ㅇㅇㅇ
    '18.5.27 8:05 PM (120.142.xxx.15)

    젤 피곤한 부동산 케이스네요.

  • 9. 걱정마세요
    '18.5.27 9:25 PM (211.207.xxx.190)

    땅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지 않는 이상
    거래자체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8930 밖에서 잘 노는 것도 운동 이라고 할 수 있겠죠?? 8 개구쟁이 2018/07/04 969
828929 불청 구본승 17 2018/07/04 8,272
828928 운에 대한 우스갯 얘기 3 맑은 하늘 2018/07/04 2,367
828927 딸아이 방. 난장판 입니다 38 G 2018/07/04 6,829
828926 끈적임없는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24 선크림 2018/07/04 3,969
828925 발마사지기 사용하시는분 후기 알려주세요. 4 .. 2018/07/04 1,567
828924 올...,오늘 추적60분! 3 ㅅㄷ 2018/07/04 2,381
828923 TV광고도 나왔네요(경기도청) 6 2018/07/04 832
828922 중2 중국어시험점수 4 궁금 2018/07/04 1,450
828921 점심메뉴 골라주세요~ 3 메뉴 뭘 먹.. 2018/07/04 882
828920 족저근막염에 한방 침? 양방 물리치료? 11 ㅇㅇ 2018/07/04 2,223
828919 꿈같은 삶을 살다.... 9 2018/07/04 2,835
828918 종교에서 quest와 idea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질문 2018/07/04 462
828917 긴 생머리 세팅기 살까요? 어디꺼살까요? 4 2018/07/04 1,319
828916 중1 도덕 점수 듣고 29 어흑 2018/07/04 3,197
828915 실리콘 아이스 트레이요.. 1 아휴 2018/07/04 718
828914 오이냉국 비율가르쳐주세요 17 ㅈㄷ 2018/07/04 2,833
828913 고등학교 대학 수시, 정시 진학은 어디서? 1 진학 2018/07/04 759
828912 생물과목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립니다. 3 에공 2018/07/04 714
828911 저도 자리 양보 받아서 원피스 입기가.... 10 .... 2018/07/04 2,991
828910 발 잘 까지는 분들 편한 여름신발 어떤 거 신으세요? 10 추천요망 2018/07/04 2,310
828909 서울시 무기직 정규직전환 시험 기사 10 정규직 2018/07/04 1,766
828908 보드게임 좋아하는분 계세요? 6 ㅇㅇ 2018/07/04 805
828907 그룹 과외할 때 진도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6 궁금 2018/07/04 910
828906 경찰에게 감사 의미로 음료수 사면 불법인가요 7 질문 2018/07/04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