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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당한 판사 "고발할 것"…일부선 "이제 논란 종식해야"

snowmelt 조회수 : 768
작성일 : 2018-05-26 22:05:46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관련자들 형사조치 안 하기로

"동료 판사 면죄부" vs "과거 벗어나 미래로"…법원 내부 의견 분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 내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데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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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사법신뢰…독립성 보다 조직 이익 우선?

동향파악은 있었지만 불이익은 없었다, 재판 개입은 아니고 시도는 있었다, 즉 문건은 만들었지만 실제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
IP : 125.181.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5.26 10:06 PM (125.181.xxx.34)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6704839401820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나온게 없으니 다행인가요. 나왔다면 뭘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군산에 최소 3년 이상 있을 내게, 지방 소도시의 시민등의 소소한 민사분쟁을 다루던 나에게 줄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뭔 체계적 인사상 불이익 리스트 타령 따위나 하고 있습니까. 몇몇 언론에 던져줄 블랙리트 개념 논쟁의 후속탄이 필요하셨나 보군요. 블랙리스트 없다는 기사들이 바로 그 언론들의 기사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성공하셨습니다.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

    조사보고서 원문 전체는 아래 링크에 모두 공개해두었습니다.

    http://m.blog.naver.com/lawforlow2/221284367788

    ps.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군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할 듯 해서 영문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영문번역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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