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주관하고 학비무료이고요
관공서에서 장소열려서 거기서 들어요
컴퓨터 강좌인데 제 노트북 문제가 생겨서 강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강사선생님..공무원 아닌 일반 컴퓨터 선생님인데
너무 고마워서
커피 사드시라고 선생님 가방안에 상품권 드렸는데 괜찮나요?
김영란법 해당 안되나요? 해당 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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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주관하고 공무원 아닌 강사쌤..김영란법 해당되어요??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8-05-26 02:12:29
IP : 114.200.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5.26 6:34 AM (175.212.xxx.204) - 삭제된댓글그 분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2. 괜찮은데
'18.5.26 8:15 AM (123.111.xxx.10)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이 알면 좀 껄끄럽죠.
알 일은 없지만..
비정규직보다 계약직보다 못한 위치라서요 ㅠ
말없음 다음 분기 수업 못 해요.
저도 관공서에서 강사 ㅠ3. ‥
'18.5.26 8:31 A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공무원만 아니면
선물 줘도 되는거예요??4. ...
'18.5.26 4:11 PM (121.167.xxx.212)요즘은 그런 분들도 관리하는 공무원이 못 받게 못 주게 해요.
재수 없으면 누가 보고 사무실에 가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면
도루 준 사람에게 주거나 계약 못하고 일자리 짤려요.5. 원글이
'18.5.27 7:26 PM (114.200.xxx.153)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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