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작은땅을 증여해주신다는데요

도레미 조회수 : 3,594
작성일 : 2018-05-25 22:44:17
가지고 계신 작은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며칠후에 만나서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고 상의할만한데도 없네요
세무사사무실 가서 상의하면 될까요?
하루만에 증여가 가능한건지 어떤게 필요한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요
직장인이고 엄마가 지방에서 오시는거라
시간이 많질 않네요
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좀 꼭 부탁드릴게요

IP : 182.228.xxx.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5 10:48 PM (222.97.xxx.243)

    직접가능
    땅 소재지 시청등 방문한후
    등기소방문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Rr2oN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2. ..
    '18.5.25 10:48 PM (222.97.xxx.243)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 세무사가아니고

  • 3. 도레미
    '18.5.25 10:58 PM (182.228.xxx.23)

    법무사에 의뢰해야하는거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4. 몽몽이
    '18.5.25 11:21 PM (1.245.xxx.87)

    와~ 역시 82쿡이네요 ^^

  • 5. 새봄
    '18.5.26 12:06 AM (1.252.xxx.82)

    증여 셀프등기~저도 감사합니다.

  • 6. ...
    '18.5.26 12:34 AM (101.235.xxx.15)

    땅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7. ...
    '18.5.26 12:56 AM (1.229.xxx.15)

    땅증여 샐프등기 저장합니다.^^

  • 8. aa
    '18.5.26 5:25 AM (175.124.xxx.195)

    저장합니다~

  • 9. 꽃다지
    '18.5.26 6:22 AM (121.186.xxx.187)

    땅 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10. ...
    '18.5.26 7:05 AM (125.176.xxx.76)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 11. 이시돌애플
    '19.1.11 2:20 PM (14.46.xxx.169)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저도.

  • 12. 땅증여
    '20.3.1 2:49 PM (182.212.xxx.7)

    땅증여 저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4704 2011 2012년 발행된 개정전 토플/텝스 교재는 이제 버려야.. 1 ... 2018/05/26 553
814703 경기도민 26 어찌 하오리.. 2018/05/26 1,727
814702 고수님들, 솔순청 첨 담았는데 SOS 2 냠냠 2018/05/26 820
814701 희한한 요리 13 일제빌 2018/05/26 4,690
814700 신기하게 짜장면배달만 일회용기 안쓰네요 9 2018/05/26 2,759
814699 손예진이 이뻐요? 김현주가이뻐요 ? 49 날좋다 ㅎㅎ.. 2018/05/26 9,393
814698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느낀 점 21 초코칩 2018/05/26 7,476
814697 이케아 린몬 아딜스 다리로 된거 책상쓰시는분 궁금한점이요. 나드리 2018/05/26 1,029
814696 하남시 미사 파라곤 분양 관심있으신분 계신가요? 14 ,. 2018/05/26 4,032
814695 고양시장 후보.. 민주당 실수하는거 같아요 17 /// 2018/05/26 2,823
814694 시간만나면 돌아다니는 고3 미치겠네요 7 고3맞나 2018/05/26 2,100
814693 영어사이트 알려 주신 분 덕분에 미국의 마약문제까지 보게 됐어요.. 아마 2018/05/26 2,138
814692 45세 조기 폐경 여쭤봅니다. ㅠ_ㅠ 조언 많이 주셔요. ㅠ 13 모이모이 2018/05/26 9,243
814691 조선일보..美 '한국은 지켜봐 달라' 메시지… 말 아끼는 청와대.. 9 안티조선 2018/05/26 2,478
814690 탑층살면서 부부싸움 소음 으로 고민할 수도 있네요 7 탑층 2018/05/26 3,003
814689 클래식 에프엠 들으시는 분들 보세요~ 34 클래식 2018/05/26 3,461
814688 마트에서 오는 종이봉투 어쩌죠 3 리을 2018/05/26 1,857
814687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13 ㅎㅎ 2018/05/26 3,040
814686 요즘 아이들 대학보내면서 드는 생각 44 gn.. 2018/05/26 18,953
814685 귀 안전하게 제대로 뚫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8 ... 2018/05/26 2,290
814684 완경되신 분들 생리전 호르몬 변화증상도 없어지셨나요? 4 오늘도 다이.. 2018/05/26 2,810
814683 층간소음 참지말고 말하는게 나았네요. 4 .... 2018/05/26 2,493
814682 강남 교통 지금 많이 막히나요? 급해서요 2 2018/05/26 665
814681 유투브 조회수로 돈많이 버나요? 4 궁금 2018/05/26 3,755
814680 깍아달라고 말도 못하는 예비신랑 답답해요 3 ... 2018/05/26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