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작은땅을 증여해주신다는데요

도레미 조회수 : 3,612
작성일 : 2018-05-25 22:44:17
가지고 계신 작은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며칠후에 만나서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고 상의할만한데도 없네요
세무사사무실 가서 상의하면 될까요?
하루만에 증여가 가능한건지 어떤게 필요한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요
직장인이고 엄마가 지방에서 오시는거라
시간이 많질 않네요
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좀 꼭 부탁드릴게요

IP : 182.228.xxx.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5 10:48 PM (222.97.xxx.243)

    직접가능
    땅 소재지 시청등 방문한후
    등기소방문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Rr2oN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2. ..
    '18.5.25 10:48 PM (222.97.xxx.243)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 세무사가아니고

  • 3. 도레미
    '18.5.25 10:58 PM (182.228.xxx.23)

    법무사에 의뢰해야하는거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4. 몽몽이
    '18.5.25 11:21 PM (1.245.xxx.87)

    와~ 역시 82쿡이네요 ^^

  • 5. 새봄
    '18.5.26 12:06 AM (1.252.xxx.82)

    증여 셀프등기~저도 감사합니다.

  • 6. ...
    '18.5.26 12:34 AM (101.235.xxx.15)

    땅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7. ...
    '18.5.26 12:56 AM (1.229.xxx.15)

    땅증여 샐프등기 저장합니다.^^

  • 8. aa
    '18.5.26 5:25 AM (175.124.xxx.195)

    저장합니다~

  • 9. 꽃다지
    '18.5.26 6:22 AM (121.186.xxx.187)

    땅 증여 셀프등기 저장합니다

  • 10. ...
    '18.5.26 7:05 AM (125.176.xxx.76)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 11. 이시돌애플
    '19.1.11 2:20 PM (14.46.xxx.169)

    토지증여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저도.

  • 12. 땅증여
    '20.3.1 2:49 PM (182.212.xxx.7)

    땅증여 저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8348 제주도 여행 정보 커뮤니티 1 있나요 2018/07/02 707
828347 15년 된 2 in1 에어컨.. 1 동이마미 2018/07/02 969
828346 말레시아 화교 친구에게 주는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9 ㅇㅇ 2018/07/02 870
828345 미혼분들께 갑자기 궁금해요 ㅎㅎ 8 미혼입니다... 2018/07/02 1,854
828344 길거리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애들 왜이렇게 많나요? 15 스마트폰 2018/07/02 2,158
828343 취임식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사 공개 14 ........ 2018/07/02 1,882
828342 이재명에 대해 8 누가 뭐래도.. 2018/07/02 870
828341 영상으로 대신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사 7 ㅇㅇㅇ 2018/07/02 1,010
828340 못 어울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줄까요 20 ... 2018/07/02 3,387
828339 배가 너무 부른데 계속 먹네요 2 미쳤나 2018/07/02 1,349
828338 편한플렛슈즈 1 파란자전거 2018/07/02 878
828337 아이때문에 힘들어요. 위로 좀 해 주세요 3 .. 2018/07/02 1,687
828336 이재명 근황 ㄷㄷㄷ..jpg 30 2018/07/02 6,004
828335 [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문재인의 서민 증세 34 .... 2018/07/02 2,330
828334 여름방학 삼시 세끼 대처법 좀 공유해봅시다. 16 냠냠센세 2018/07/02 3,198
828333 냉장고 나무모양에 바람그려진표시 교체라고 뜨는거요 1 2018/07/02 719
828332 고속버스서 조울증 20대女, 40대男 흉기로 마구 찔러 22 무섭네요 2018/07/02 13,813
828331 새아파트에 액자레일 설치되어 있는 집 1 잎차 2018/07/02 2,464
828330 임대계약서 문의합니다. 2 ... 2018/07/02 399
828329 아이에게 최대의 모욕을 당했는데요 69 엄마의 이름.. 2018/07/02 28,673
828328 가스렌지 바꿀 때 타공 공사 많이 번거롭나요? 3 어떤가요 2018/07/02 984
828327 6세 아이 기침.. 답 없을까요? 8 궁금 2018/07/02 2,895
828326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는 재료있나요 32 2018/07/02 5,441
828325 경기도의 과도한 홍보비용과 언론유착에 대한 청원! 14 08혜경궁 2018/07/02 1,124
828324 에어프라이어에 김굽는 게 최고라던 분 진짜예요? 6 ㅈㅈ 2018/07/02 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