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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자신의 해임 사유가 개인 비리에 있다고 주장한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세계일보는 박그네 청와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아 조 전 사장을 해임했음에도 '통일교 재단 감사에서 발견된 잘못으로 해임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전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