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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ㅅㅇ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8-05-23 08:05:03


재개발 끝난 아파트에 들어왔는데요
몇개 안남은 재개발지역이 옆이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 7시 넘어부터 파업가를
미친듯 틀어대요 ㅠㅠㅠㅠ
차가 아주 천천히 돌면서 투쟁파업가 트는데
어찌나 큰지 진짜 매일아침 돌아버리겠어요 ㅠㅠ
철거구역이라 정작 거기엔 사람도 없고
아파트 사는 주민만 큰 피해네요ㅠㅠ
이런건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매일아침 강제로 저 큰 파업가를 30분이상씩 들어야하는데
이런 고역이 없네요 ㅠ
IP : 223.38.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3 8:10 AM (1.227.xxx.227)

    집회허가 받았는늕 경찰서랑 구청에 항의신고하심됩니다 허가났더라도 고통스럽다고요

  • 2. ㅇㅇ
    '18.5.23 9:41 AM (121.129.xxx.207)

    집회신고 없이 그런 집회 요즘 안합니다.
    신고된 집회는 막을 방법이 없죠.
    집시법상 소음 허용기준치 넘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밖에는요. 그런 집회는 사복경찰 당연히 상주해 있고 소음측정도 합니다. 기준치 넘으면 경고할거고요.
    그래도 힘들면 112하시는 수 밖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가야 경찰들도 그 핑계로 계속 압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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