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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경우

계약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8-05-23 01:29:19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잔금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금 지불한지 2년이 돼 가는데 계약부동산이 권리가 복잡해 명의이전이 어려워 잔금이 늦어지고 있었고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파기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IP : 211.193.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두배 배상
    '18.5.23 1:49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잔금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 2. @@
    '18.5.23 6:26 AM (223.39.xxx.41)

    뭔 계약이 이런 것도 있어요?
    윗님 말씀처럼 계약금 안 돌려주거나 두배 배상하거나 하고 끝이지요.
    기간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특약 달지 않은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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